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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8.23 2018가단102196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 원고는 2017. 5. 25.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대금을 617,000,000원으로 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위 매매대금에 대하여 계약시 계약금 62,000,000원 및 일부 중도금 25,000,000원, 융자금 대출시 이를 인수할 나머지 중도금 480,000,000원, 2017. 11. 30. 잔금 50,000,000원을 각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위 매매계약에 따라 원고는 피고에게 계약시 계약금 62,000,000원 및 일부 중도금 25,000,000원을 지급하였고, 위 나머지 중도금으로 인정하여 이를 인수할 융자금 480,000,000원의 대출이 2017. 6. 1. 실행되었으며, 이에 원고는 약정한 잔금 지급기일을 앞당겨 2017. 6. 30. 잔금 5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위 매매잔금이 지급되고 또 약정한 잔금 지급기일이 도과하여 원고로부터 수차례 그 이행을 촉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지 않고 있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위 매매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원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원고가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는지에 대하여 보건대, 을 제1 내지 1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제출한 증거인 갑 제1 내지 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원고는 2018. 7. 16. 소취하서를 제출하였으나 피고가 소취하에 부동의를 하자 이후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았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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