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 원고는 2017. 5. 25.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대금을 617,000,000원으로 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위 매매대금에 대하여 계약시 계약금 62,000,000원 및 일부 중도금 25,000,000원, 융자금 대출시 이를 인수할 나머지 중도금 480,000,000원, 2017. 11. 30. 잔금 50,000,000원을 각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위 매매계약에 따라 원고는 피고에게 계약시 계약금 62,000,000원 및 일부 중도금 25,000,000원을 지급하였고, 위 나머지 중도금으로 인정하여 이를 인수할 융자금 480,000,000원의 대출이 2017. 6. 1. 실행되었으며, 이에 원고는 약정한 잔금 지급기일을 앞당겨 2017. 6. 30. 잔금 5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위 매매잔금이 지급되고 또 약정한 잔금 지급기일이 도과하여 원고로부터 수차례 그 이행을 촉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지 않고 있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위 매매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원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원고가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는지에 대하여 보건대, 을 제1 내지 1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제출한 증거인 갑 제1 내지 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원고는 2018. 7. 16. 소취하서를 제출하였으나 피고가 소취하에 부동의를 하자 이후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았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