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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9.08 2016고정1061
어촌ㆍ어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어항시설 무단 점용 누구든지 어항시설을 사용하거나 점용하려는 자는 어항 관리 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2015. 1. 18. 경부터 2015. 12. 18. 경까지 어항시설 인 안산시 단원구 B 공유 수면 150㎡에 방가로, 2 층 컨테이너, 화단으로 구성된 횟집을 설치하여 무단으로 점용하였다.

2. 원상회복명령 불이행 누구든지 어항구역을 무단으로 점유하여서는 아니 되고, 그 위반행위에 대해 내려진 원상회복명령 또는 제거명령을 이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5. 12. 18. 경 위 1 항과 같이 어항구역을 무단으로 점유하였다는 이유로 안산시 대부 해양관광본부로부터 2016. 1. 31.까지 자진하여 시설물을 원상회복 또는 제거할 것을 명하는 행정처분을 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고발장, 고발 의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어촌 ㆍ 어항법 제 60조 제 2 항 제 3호, 제 38조 제 1 항( 어항시설 무단 점용의 점), 어촌 ㆍ 어항법 제 60조 제 2 항 제 4호, 제 45조 제 5호, 제 46조 제 1 항( 원상회복명령 불이 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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