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행정법원 2017.03.09 2016구합79816
서면사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와 E, F, G, H 및 I, J, K, L, M은 2016년도에 D중학교 1학년 5반에 재학하였던 학생들이다.

나. D중학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자치위원회’라 한다)는 2016. 5. 20. ‘원고, E, F, G, H이 I, J, K, L, M에게 학기 초부터 지속적으로 별명을 부르며 놀리고, 바이러스 놀이를 하며 따돌림을 조장하였다’는 이유로 자치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원고 등 가해학생들에 대하여 피해학생들을 상대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폭력예방법’이라 한다) 제17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서면사과를 할 것을 의결하였다.

다. 피고는 2016. 5. 24. 위 자치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원고에게 피해학생들에 대하여 서면사과를 하라는 조치사항을 통보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2016. 6. 15. 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6. 8. 18.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는 2017. 2. 17.자 준비서면에서 ‘의도적인 장난(공으로 얼굴을 맞힘, 어깨 부딪히기), 모듬 활동시 모든 일을 시킴, 허위사실 유포’를 처분사유로 추가하였는데 이는 새로운 처분사유의 추가로서 이 사건 처분서에 기재되지 않은 내용이므로 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 위반이다. 2) 바이러스 놀이는 술래잡기와 비슷한 놀이의 일종일 뿐이고, 원고는 지속적으로 피해학생의 별명을 부르며 놀리거나 바이러스 놀이를 하며 따돌림을 조장한 일이 없으므로, 피고의 부실한 조사 및 절차에 기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설령 원고의 행위가 학교폭력으로 인정되더라도 사안이 매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