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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20.07.21 2020고단165
상습절도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85. 12.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1991. 11. 18. 광주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1994. 7. 26.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1999. 6. 10.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을, 2002. 5. 1.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2004. 6. 3.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을, 2007. 9. 12.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2011. 12. 8. 전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2019. 6. 27. 대전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9. 7.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방실침입 및 방실침입미수 피고인은 농축산품 유통업체인 ‘B’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경비가 상대적으로 허술한 점심시간을 이용하여 C 건물 의원실에 침입한 다음 영월군 내 농축산품 생산 현황 서류, 영월군 정책사업 서류 등을 훔쳐 나오는 한편 그 기회에 현금ㆍ귀금속 등의 재물도 겸하여 훔칠 것을 마음먹고, 2020. 4. 6. 12:10경 강원 C 건물 2층에 들어간 다음, 피해자 D 의원실 문을 잡아당기고, 피해자 E 의원실 출입문 비밀번호를 입력하였으나 출입문이 잠겨있는 바람에 피해자 D 의원실, 피해자 E 의원실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피해자 F 의원실 출입문 비밀번호를 입력한 뒤 피해자 F 의원실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들이 관리하는 방실에 침입하거나 침입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상습절도미수 피고인은 상습으로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기재와 같이 피해자 F 의원실 안으로 들어가 훔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훔칠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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