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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8.26 2020고합30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5. 4.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2008. 8. 2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2009. 12. 1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2016. 6. 2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3년을, 2017. 2. 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각 선고받고, 2018. 8.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9. 11. 2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9. 12. 17. 23:35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1층에, 피해자 D이 3층에 각각 거주하고 있는 다세대주택의 공동출입문을 열고 마당으로 침입한 후, 피해자 C이 그곳의 빨래건조대에 널어놓은 그 소유인 시가 불상의 팬티 1장, 양말 1켤레를 자신의 호주머니에 넣어 이를 절취하고, 계속하여 피해자 D이 사는 같은 건물 3층까지 올라가 수차례에 걸쳐 출입문 고리를 잡아당기면서 두드리고 창문을 열려고 하는 등 훔칠 재물을 찾았으나 이를 발견하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은 2020. 4. 9. 20:53경 고양시 일산서구 E 부근에 있는 피해자 F의 집에 이르러 아무도 없는 틈을 타 그곳에 설치된 울타리 안쪽의 주차장까지 침입하여 그곳에 피해자가 주차하여 둔 승용차의 문을 열어보고 주변에 훔칠 만한 재물이 있는지 물색하였으나 마땅한 물건을 찾지 못하였다.

3. 피고인은 2020. 4. 14. 22:10경 고양시 일산서구 G에 있는 H 일산서비스센터 주차장에서 피해자 I이 주차하여 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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