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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9.04.25 2018가단116864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 C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2018. 7....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과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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