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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3.07 2018가단7887
임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A에게 4,831,335원, 선정자 C에게 5,440,738원, 선정자 D에게 5,229,541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과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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