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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01.09 2018가합1367
소유권이전등기 절차이행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각 9분의 1 지분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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