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01.09 2018가합1367
소유권이전등기 절차이행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각 9분의 1 지분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각 9분의 1 지분에...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