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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4.19 2017가단17497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A에게 5,400,000원, 선정자 C에게 5,200,000원, 선정자 D에게 4,902,500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과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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