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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20.01.16 2019가단6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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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3/5 지분에 관하여, 선정자 C에게...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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