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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1.28 2018구합65393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 취소 청구 등의 소
주문

1. 피고가 2018. 3. 9. 원고에게 한 건축위원회 심의신청 반려처분, 경관위원회 심의신청...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택건설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2017. 2. 3. 피고에게 준공업지역에 위치한 여주시 B 외 1필지의 토지(이하 ‘이 사건 대지’라고 한다)에 지하 2층, 지상 25층 규모의 오피스텔(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고 한다)을 신축하기 위하여 건축위원회 심의 신청 및 경관위원회 심의 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7. 3. 3. 경관위원회를 개최하였고, 경관위원회는 원고의 이 사건 건축물에 관한 건축계획 등을 심의한 후, ‘진출입을 위한 교통처리계획 수립의 필요성, 진출입로의 재검토 필요성, 주변도로의 교통소통 및 주차 문제, 스카이라인(개방감 확보, 이 사건 건축물의 높이 축소 조정 문제)’ 등을 이유로 재심의하기로 의결하였으며, 피고는 2017. 3. 9. 원고에게 경관위원회의 위와 같은 심의결과를 통보함과 아울러 2017. 3. 31.까지 위 심의결과에 따른 조치계획 등을 제출할 것을 통보하였다.

다. 원고는 2017. 3. 22. 피고에게 위 심의결과를 반영한 조치계획서(진출입구의 위치 조정, 이 사건 건축물의 높이를 26층 및 24층으로 축소 조정 등)를 제출함과 아울러 공동위원회(경관위원회 재심의 및 건축위원회 심의)를 개최하여 달라고 신청하였고, 피고는 2017. 4. 28. 건축경관공동위원회(이하 ‘공동위원회’라고 한다)를 개최하였으며, 공동위원회는 원고의 이 사건 건축물에 관한 건축계획 등을 심의한 후, ‘교통처리에 따른 종합검토 필요성, 주변 이면도로의 교통 문제, 스카이라인의 재조정 필요성, 공개공지의 식재 보완 필요성 등’을 이유로 부결로 의결하였고, 피고는 2017. 5. 4. 원고에게 공동위원회의 위와 같은 심의결과를 통보하였다. 라.

원고는 2017. 6. 30. 피고에게 공동위원회의 위 심의결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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