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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4.07 2016구합24640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신청 반려처분 취소청구
주문

1. 피고가 2016. 11. 2. 원고에 대하여 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신청 반려처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토목ㆍ건축 및 주택건설업을 영업으로 하는 회사로서, 2015. 12. 1. 피고에게 부산 해운대구 우동 1085-3 외 3필지(이하 ‘이 사건 건축토지’라 한다) 지상에 공동주택 아파트 및 근린생활시설 용도의 지상 28층의 아파트 1동, 지상 36층의 아파트 1동 등을 건축하기 위하여 구 주택법(2016. 12. 27. 법률 제144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5조 제1항, 제18조 제1항 제1호, 건축법 제4조의2 제1항 등에 따라 건축위원회 심의신청 및 사업계획승인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5. 12. 2. 원고에게 ‘건축법 제61조 제1항에 따라 작성한 설계도서‘를 제출하는 등으로 이 사건 신청을 보완할 것을 요청하였다.

다. 피고는 2016. 1. 22. 부산광역시장에게 이 사건 신청에 따라 건축위원회 심의를 요청하였고, 2016. 2. 17. ‘해당 사업의 인접경계선이 사업부지 인근 현황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부산 해운대구 우동 1085-37 토지(이하 ’이 사건 쟁점토지‘라 한다)와의 경계가 되어 건축법 제61조 을 제6호증의 “건축법 등 법령 적합 여부”에 기재된 “건축법 제60조”는 오기로 보인다. 에 따른 채광방향 높이 기준에 부적합하다'라는 등의 사유가 기재된 사전검토의견서를 제출하였다. 라.

부산광역시는 2016. 4. 29. 건축위원회 심의를 개최하여 이 사건 신청에 대하여 ‘조건부 의결’ 하였는데,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건축심의 결과서 [건축계획]

2. 사업주가 수용가능한 범위인 101동 층수 2개층을 하향 조정할

것. [일반사항]

1. 본 심의는 건축계획에 관한 심의이며 관련 법규 저촉여부는 허가시 별도 검토되어야 합니다.

마. 원고는 2016. 5. 10. 위 건축위원회의 ‘조건부 의결’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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