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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21 2018고단1223
사문서변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9. 28.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사문서 위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같은 해 10.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F 주식회사( 이하, ‘F’ 이라 한다.)

의 주식 지분 25%를 보유한 주주 이자, 위 회사 관리본부장 겸 전무이사로 회사 자금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이고, G( 같은 날 기소유예) 은 F의 경리 팀 차장이었던 사람이다.

F은 한국자산신탁 주식회사( 이하, ‘ 한국자산신탁’ 이라 한다.)로부터

서귀포시 H 외 8 필지 지상에 I 호텔을 신축하는 공사( 이하, ‘ 이 사건 공사’ 라 한다.)를

도급 받은 후 2013. 10. 15. J 주식회사( 이하, ‘J’ 이라 한다.)

와 이 사건 공사 중 설비공사에 관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 공사를 진행하면서 J에 기성고에 따른 공사대금에 관하여 현금비율을 약 60%, 어음 비율을 약 40% 로 지급하던 중, 한국자산신탁으로부터 2014. 5. 경 F에 하도급업체에 대한 공사대금 지급에 관하여 현금비율을 약 80% 로 높여 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그러자 피고인은 한국자산신탁에서 요구한 대로 F에서 현금비율을 80% 로 높여 J에 하도급 공사대금을 지급하는 것이 여의치 않게 되자, G으로 하여금 전자 세금 계산서와 은행의 송금 확인 증을 변조하여 마치 J에 공사대금 중 80% 정도를 현금으로 지급한 것처럼 서류를 만들어 한국자산신탁에 제출하도록 하여 기성고에 따른 공사대금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 변조 피고인은 2014. 9. 하순경 서울 서초구 K에 있는 F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 G으로 하여금 그곳에 설치된 컴퓨터와 프린터 및 복 사기를 이용하여 A4 용지에 숫자를 인쇄하여 붙인 후 복사하는 방법으로 공급자 ‘J( 주)’, 공급 받는 자 ‘F( 주)’ 사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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