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4.12.24 2014고단333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주식회사 C 대표인 피고인은 공사비를 지급할 재정상황이 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용인시 처인구 D외 2필지 오피스텔 신축공사 중 터파기 공사를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주식회사에게 하도급주어 공사대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G으로 하여금 2013. 2. 10.경 서울시 송파구 H, 5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C 본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공사비를 지급하기 위해 10억 원을 대출받겠다. 용인시 처인구 D외 2필지 오피스텔 신축공사 중 터파기 공사를 맡아 달라, 매 월말 기성금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주면 그 계산서 발행 후 2개월 내에 공사비를 지급하는 방법으로 공사대금 총액 8억 500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계약 당시 10억 원을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바 없고, 당시 주식회사 C은 10억 원 상당의 부채가 있어 은행으로부터 공사대금 상당의 자금을 대출 받을 신용상태가 되지 못하였으며, 직원의 급여조차 제때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고, 달리 피고인에게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가 공사를 하더라도 약정한 기일에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속이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3. 2.경부터 2013. 6.경까지 8억 6,900만 원 상당의 토목공사를 하도록 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공사계약서

1. 각 전자세금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양형의 이유 사기 >...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