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심사건번호
심사양도2010-0136 (2010.06.24)
제목
잔금의 일부를 지급받지 못한 경우 양도소득 실현여부
요지
토지를 양도하고 수령하지 못한 잔금은 2%에 불과한 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한 점에 비추어 보면 잔금의 일부를 지급받지 못하여 양도가 이루어 지지 않았다는 주장은 이유없음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u3000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457,022,580원의 부과 처분을 취소한다.
이\u3000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3. 9. 16. AA시 BB동 76-1 답 1,775㎡ 및 같은 리 76-2 구거 116 ㎡(이하 '이 사건 토지들'이라 한다)를 취득하였다가, 2008. 7. 10. CCCCC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게 이 사건 토지들을 1,716,000,000원에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08. 7. 14. 소외 회사로부터 그 양도대금 중 1,681,680,000원을 수령하였다.
나. 원고는 2008. 9. 30. 이 사건 토지들의 양도가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임을 전제로 산정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다(양도대금은 그 전액인 1,716,000,000원으로 신고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들을 직접 경작하지 않았으므로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이 아니라면서 2010. 2. 1. 원고에게 2008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457,022,583원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양도대금은 신고한 대로 그 전액인 1,716,000,000원으로 산정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1, 2호증의 각 기재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위법하다.
(1) 원고는 소외 회사로부터 잔금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 부과요건인 이 사건 토지들의 양도를 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원고는 이 사건 토지들을 직접 경작하였으므로,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다.
나. 관계법령
다. 판단
(1) 첫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에서는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토지소유권이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이라 함은 매매와 같은 경우에는 그 토지의 대가가 사회통념상 대금의 거의 전부가 지급되었다고 볼 만한 정도의 대가지급이 이행되었음을 뜻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84. 2. 14. 선고 82누28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2호증의 1, 2, 을 5,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2008. 7. 10. 소외 회사에게 이 사건 토지들을 1,716,000,000원에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2008. 7. 14. 계약금 및 중도금 명목으로 위 매매대금의 98%인 1,681,680,000원을 수령하였고, 아직 수령하지 못한 잔금은 나머지 2%인 34,320,000원에 불과한 점, ② 소외 회사는 원고에게 위 계약금 및 중도금을 지급한 직후 원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들의 처분신탁 서류를 교부받았고 그에 따라 대한토지신탁 주식회사는 2008. 7. 15. 이 사건 토지들에 신탁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친 점, ③ 원고는 이 사건 토지들에 대한 사실상 소유권이 소외 회사에게 이전된 것을 전제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까지 한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토지들은 사실상 소외 회사에게 유상으로 이전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두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감면받기 위해서는 당해 농지를 직접 경작한 경우여야 하는 바, 과연 원고가 이 사건 토지들을 직접 경작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이에 부합하는 갑 4호증의 기재와 증인 이DD의 일부 증언은 원고가 이 사건 토지들을 직접 경작하였다고 보기에는 너무 거리가 먼 인천에 거주하였다는 점과 인천에서 개인택시업에 종사하였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갑 3, 5,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감면받기 위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7조 제1항에 따라 3년 이상 당해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 안의 지역, 이와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km 이내의 지역에서 거주하여야 하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이 사건 토지들의 소재한 지역과 멀리 떨어진 인천에서 거주하였으므로, 이 점에서도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