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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2.18 2013구합2356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2. 2. 1. 부산 강서구 B 전 512㎡, 2003. 12. 22. 부산 강서구 C 전 159㎡, D 답 96㎡, E 답 83㎡, F 전 20㎡, G 답 271㎡, H 임야 311㎡를 취득한 후, 2010. 4. 5.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위 각 토지를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양도하였다.

나. 원고는 2003. 7. 31. 김해시 I 전 1,527㎡를 취득한 후, 2011. 2. 1. J에게 위 토지를 양도하였다

(이하 위 가, 나항 기재 각 토지들을 통틀어 ‘이 사건 종전토지’라 한다). 다.

원고는 2011. 3. 11. 경남 남해군 K 답 1,154㎡, L 답 1,150㎡(이하 위 각 토지를 ‘이 사건 대토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2011. 4. 27. 이 사건 종전토지의 양도에 관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구 조세특례제한법(2011. 12. 31. 법률 제11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0조에 따라 농지대토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 신청을 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가 농지대토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기 위한 거주 및 자경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보아, 2012. 12. 17. 원고에게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41,934,490원,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9,545,210원을 부과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3. 3. 11.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3. 5. 31.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대토토지 취득 후 경남 남해군 M에서 거주하면서 이 사건 대토토지에 매실나무를 80여 그루를 직접 식재하여 관리하였으므로, 농지대토에 의해 양도소득세가 감면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구 조세특레제한법 제70조 제1항,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2. 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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