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5.08.18 2014가단24224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에게, ① 2011. 9. 9. 200 양면 색종이 200박스, ② 2011. 9. 29. 200 양면 색종이 300박스, ③ 2011. 12. 8. 200 양면 색종이 460박스 및 200 단면 색종이 140박스, ④ 2012. 1. 13. 500 양면 색종이 300박스, ⑤ 2012. 1. 27. 200 양면 색종이 120박스, ⑥ 2012. 2. 6. 200 양면 색종이 180박스, ⑦ 2012. 2. 28. 200 양면 색종이 700박스, ⑧ 2012. 3. 10. 200 양면 색종이 300박스 등 합계 2,700박스의 색종이(= 200 양면 색종이 2,260박스 200 단면 색종이 140박스 500 양면 색종이 300박스)를 공급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물품대금으로, ① 2011. 8. 11. 500만 원, ② 2011. 9. 9. 1,000만 원, ③ 2011. 9. 29. 1,500만 원, ④ 2011. 12. 8. 1,600만 원, ⑤ 2012. 1. 13. 7,000만 원, ⑥ 2012. 2. 28. 4,500만 원 등 합계 161,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위 2012. 1. 13.자 7,000만 원과 2012. 2. 28.자 4,500만 원은 원고가 피고에게 공급하기로 한 색종이에 대한 선수금이었는데, 원고의 통장에 실제로 입금된 금액은 위 2012. 1. 13.자는 6,480만 원, 위 2012. 2. 28.자는 4,160만 원이었다. 라.

원고는 피고로부터, 2012. 1. 13. 위 7,000만 원을 지급받으면서 200 양면 색종이 2,000박스를 2012. 3. 20.까지 납품할 것을 약속하였고, 2012. 2. 28. 위 4,500만 원을 지급받으면서 2012. 3. 20.까지 200 양면 색종이 1,700박스를 납품하고 결산 후 선수금에 한해서는 500 양면 색종이 및 200 양면 색종이를 납품할 것을 약속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4, 5, 7~9, 을2, 3, 변론의 전취지>

2.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원고가 피고에게 1박스 당 200 양면 색종이와 200 단면 색종이는 각 84,000원, 500 양면 색종이는 91,200원에 공급하였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물품대금은 합계 228,960,000원{= 189,840,000원(= 2,260×84,000원 1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