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4. 2.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9. 5. 28. 같은 법원에서 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3월을 선고받고, 2011. 4. 13.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고, 2016. 9. 29.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7. 9. 21.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18. 11. 21.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가. 피고인은 2018. 12. 11. 02:45경 광주 북구 B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D K5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차량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차량 콘솔박스에 보관된 피해자 소유의 스마트키 1개, 현금 30만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2. 17. 03:00경 광주 북구 E에 있는 도로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G K5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차량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차량 수납함에 보관된 피해자 소유의 H은행 통장 1개를 가지고 가고, 계속해서 같은 날 광주 북구 I에 있는 J병원 1층에 설치된 현금인출기에 위와 같이 절취한 H은행 통장을 집어넣고, 통장 뒷면에 기재된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현금 300,000원을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12. 27.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7회에 걸쳐 합계 1,110,000원을 인출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12. 30. 00:59경 광주 북구 K 아파트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L 소유의 M BMW520D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차량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간 후, 차량 안에 있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