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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7.18 2013고단172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9. 05:20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경기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중부대로 현대자동차 서비스 센터 앞 도로를 수원 방면에서 신갈오거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앞 차와의 간격을 유지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에서 비상등을 켜고 정지 중이던 피해자 C(30세)의 D 쏘렌토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승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승용차를 수리비 약 1,715,746원이 들도록 손괴를 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법령의 적용 피고인이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사고 당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을 한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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