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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5.10 2017고단2250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5. 불상지에서, C 에 쿠스 차량을 구입하면서 그 차량대금 2,077만 원을 약정이 자율 27.4% 로 하여 48개월 간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하는 조건으로 피해자 ( 주) 현대 캐피탈로부터 대출 받고 위 차량에 대하여 피해자를 채권자로 하는 채권 최고액 2,077만 원 상당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피고인은 2013. 2. 경 성명 불상의 사채업자에게 금원을 차용하며 위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여 인도하였고 위 사채업자의 인적 사항, 연락처 등도 전혀 확보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인 된 피고인 소유의 위 시가 2,077만 원 상당의 승용차를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현대 캐피탈 중고차론 계약서, 자동차등록 원부, 자동차 근저당권 행사에 대한 최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3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5년

2.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권리행사 방해 > 권리행사 방해 > 제 1 유형( 권리행사 방해) [ 특별 양형 인자] 처벌 불원 [ 권고 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 권고 형의 범위] 징역 1월 ~ 8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에쿠스 승용차를 사채업자에게 담보로 맡기는 바람에 피해자의 대출금 2,077만 원에 대한 권리행사에 방해를 가져온 사안으로 대출금이나 범행 수법, 범행 후 위 차량이 대포 차로 유통된 정황 등을 고려하면 범행 내용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에 대하여 반성의 의사를 표시하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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