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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8.09 2016노1422
사기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사건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피고인은 Q의 자금능력이 충분하다고

생각하여 이 사건 프렌 차 이즈 사업이 성공할 것이라고 믿고, Q의 지시에 따라 공사업자인 피해자들을 만 나 영업활동을 하였던 것일 뿐이므로, 피고인에게는 편취의 범의가 없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2년)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양형 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하여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가) 아래의 사정을 종합해 보면, 당시 ㈜E 는 프 랜 차 이즈 사업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당시 Q은 이 사업에 자기 재산을 투자하지 않았고 피고인도 신용 불량자로서 자금력이 없었던 점 ② 당시 ( 주 )E 는 회사 운영에 필요한 공장 부지 조차 확보하지 못한 상태였으며, 실제로 가맹점 계약을 체결한 실적도 거의 없었고, 회사 운영에 필요한 냉동공장을 마련하기 위한 자금조차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었던 점 나) 아래의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E를 실질적으로 경영하였거나 적어도 Q과 동업을 한 것으로 볼 수 있고, 따라서 위 회사가 프 랜 차 이즈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점을 충분히 알았을 것으로 판단된다.

① 피고인이 먼저 Q에게 이 사건 체인점 사업을 제안한 점 ② 피고인이 사업수익을 Q과 분배하기로 약정한 데 반해 Q은 대표이사의 직함만 가진 채 위 사업에 실제로 돈을 투자하지는 않은 점 ③ 피해자들을 접촉하고 돈을 받은 사람은 모두 피고인이지

Q이 아니었던 점 2) 당 심의 판단 원심이 적절히 설시하고 있는 위와 같은 사정들에 다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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