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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2.12 2019나23908
대여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인정사실 원고가 피고에게, 2017. 2. 19.경부터 2017. 4. 21.경까지 7차례에 걸쳐서 합계 10,300,000원을 대여한 사실(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 제1심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10,3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이 선고되었고, 피고가 당심에 이르러 2019. 9. 6. 1,000,000원, 2019. 10. 10. 500,000원을 변제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판단

가. 가집행선고로 인한 강제집행을 면하기 위하여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금원을 지급하였으나 그 가지급금의 액수가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정당한 금원(최종적으로 확정된 금원)인 원본 및 지연손해금 합계액에 미치지 못하였다면, 그 가지급금으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소정의 변제충당의 법리에 따라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정당한 금원에 관하여 지연손해금, 원본의 순서로 변제에 충당되어야 한다

이 사건 대여금에 관하여 원고와 피고가 이자 약정을 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과 그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데, 피고가 2019. 9. 6. 1,000,000원, 2019. 10. 10. 500,000원을 각 변제하였으나, 그 금액이 채무 전부를 만족시키기에 부족하고 달리 변제충당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앞서 본 법리에 따라 법정충당을 하면 그 변제충당 내역은 다음과 같다.

(1) 2017. 9. 6.자 변제충당(1,000,000원) 원금 : 10,300,000원, 지연손해금 : 348,507원 원금 10,300,000원 × 247일 원고가 구하는 지연손해금 기산일인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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