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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09.12 2013재나63
손해배상(기)
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이 다음과 같이 확정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가.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울산지방법원 2012가소47510 사건에서 2010. 10. 9. 자백간주에 의하여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30만 원 지연손해금)하는 판결이 선고되었다.

나. 피고만이 위 판결에 대해 울산지방법원 2012나5841 사건으로 항소하여 2013. 1. 11. 피고의 항소를 인용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이 선고되어 위 판결은 2013. 1. 31. 확정되었다.

2. 재심사유의 존부에 관한 판단 원고는 제1심 판결을 취소한 재심대상판결은 잘못된 판결이기 때문에 재심의 소를 제기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주장하는 사유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에서 정한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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