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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11.16 2016재나200
손해배상
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 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하여 울산지방법원 2013가소4237호로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울산지방법원은 2013. 5. 14.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원고는 울산지방법원 2013나2757호로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이 법원은 2013. 12. 24.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다.

원고가 이에 대하여 상고하지 않아 2014. 1. 17.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되었다.

2. 이 사건 재심의 소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재심대상판결은 사실을 오인하여 원고의 주장을 제대로 판단하지 않았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 소정의 재심사유가 있다.

나. 판단 (1) 재심의 소는 민사소송법 제456조 제1항에 따라 당사자가 판결이 확정된 뒤 재심의 사유를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고, 같은 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에서 정한 판단누락이라는 재심사유의 존재는 특단의 사유가 없는 한 재심대상판결 정본을 읽어봄으로써 알 수 있으므로 당사자는 재심대상판결 정본을 송달받은 때에 재심사유의 존재를 알았다고 봄이 타당하며, 그 후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위 판단누락을 이유로 하는 재심의 소 제기기간은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기산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3. 9. 28. 선고 92다33930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따라 이 사건을 보건대, 재심 대상판결이 2014. 1. 17. 확정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가 주장하는 이 부분 재심사유는 재심 대상판결 확정일 무렵에는 알았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원고는 그때로부터 30일이 지난 2016. 9. 12. 이 사건 재심의 소를 청구하여 재심 제기 기간을 도과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재심의 소 중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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