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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2.06 2017재나214
손해배상(기)
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하여 울산지방법원 2015가소3771호로 214만 원의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울산지방법원은 2015. 6. 9.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5나21592호로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이 법원은 2015. 10. 22.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다.

원고가 이에 상고하지 않아 2015. 11. 12.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되었다.

2. 이 사건 재심의 소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와 B 외 2명 사이에는 B 외 2명이 원고에게 164만 원을 변제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있음에도 원고가 울산지방법원 97가소76676호로 B 외 2명을 상대로 약정금 164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자, 위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하였고, 원고가 울산지방법원 98나1904호로 이에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법원 역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부당한 판결을 선고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한 판결로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재심대상판결은 사실을 오인하여 원고의 주장을 제대로 판단하지 않았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 소정의 재심사유가 있다.

나. 판단 (1) 재심의 소는 민사소송법 제456조 제1항에 따라 당사자가 판결이 확정된 뒤 재심의 사유를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고, 같은 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에서 정한 판단누락이라는 재심사유의 존재는 특단의 사유가 없는 한 재심대상판결 정본을 읽어봄으로써 알 수 있으므로 당사자는 재심대상판결 정본을 송달받은 때에 재심사유의 존재를 알았다고 봄이 타당하며, 그 후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위 판단누락을 이유로 하는 재심의 소 제기기간은 재심대상판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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