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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 1. 17. 선고 2018다245702 판결
[손해배상(기)][공2019상,466]
판시사항

[1] 상법 제724조 제2항 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정되는 직접청구권의 법적 성질(=손해배상청구권) 및 피해자의 직접청구권에 따라 보험자가 부담하는 손해배상채무의 범위

[2] 갑(사고 당시 만 4세)이 을이 운영하는 놀이방에서 놀이기구를 이용하다가 떨어져 상해를 입자, 갑과 그 부모가 을 및 을과 어린이놀이시설 배상책임 공제계약을 체결한 새마을금고중앙회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새마을금고중앙회가 ‘중앙회는 공제계약의 어린이놀이시설 배상책임 보통약관의 규정에 따라 대인사고 부상과 그로 인해 후유장애가 생긴 경우 상해등급 및 후유장해등급에 따른 공제금 지급한도 내에서 책임을 부담한다’는 취지로 항변하고 있는데도 이에 대하여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않은 원심판결에는 피해자의 직접청구권에 따라 보험자가 부담하는 손해배상채무의 범위에 관한 법리오해 등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상법 제724조 제2항 에 의하여 피해자에게 인정되는 직접청구권의 법적 성질은 보험자가 피보험자의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를 병존적으로 인수한 것으로서 피해자가 보험자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이고, 피보험자의 보험자에 대한 보험금청구권의 변형 내지는 이에 준하는 권리가 아니다. 그러나 이러한 피해자의 직접청구권에 따라 보험자가 부담하는 손해배상채무는 보험계약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서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자의 책임 한도액의 범위 내에서 인정되어야 한다.

[2] 갑(사고 당시 만 4세)이 을이 운영하는 놀이방에서 놀이기구를 이용하다가 떨어져 상해를 입자, 갑과 그 부모가 을 및 을과 어린이놀이시설 배상책임 공제계약을 체결한 새마을금고중앙회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새마을금고중앙회가 ‘중앙회는 공제계약의 어린이놀이시설 배상책임 보통약관의 규정에 따라 대인사고 부상과 그로 인해 후유장애가 생긴 경우 상해등급 및 후유장해등급에 따른 공제금 지급한도 내에서 책임을 부담한다’는 취지로 항변하고 있고, 위 약관 규정에서 정한 한도액이 공제계약에 따른 보험자의 책임 한도액에 해당한다면 피해자의 직접청구권에 따라 새마을금고중앙회가 부담하는 손해배상채무는 그 책임 한도액의 범위 내에서 인정되어야 하므로, 위 약관 규정이 공제계약에 따른 보험자의 책임한도액을 규정한 것인지 등을 심리하여 항변의 당부나 인정 범위를 판단하여야 하는데도, 이에 대하여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않은 원심판결에는 피해자의 직접청구권에 따라 보험자가 부담하는 손해배상채무의 범위에 관한 법리오해 등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2인

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명 담당변호사 정주영)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새마을금고중앙회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전주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피고 1의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피고 1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위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2, 3점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와 원심이 일부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 1의 과실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 1과 그 보험자인 피고 새마을금고중앙회(이하 ‘피고 새마을금고’라고 한다)는 공동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유료로 운영되는 이 사건 놀이방의 운영자인 피고 1은 이 사건 사고 당시 만 4세였던 원고 3이 놀이기구를 이용하다 떨어지지 않게 하거나 충분한 안전기구를 설치하는 등으로 사고 및 상해를 예방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게을리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를 들었다.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석명권을 행사하지 않은 채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거나 불법행위, 인과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가. 상법 제724조 제2항 에 의하여 피해자에게 인정되는 직접청구권의 법적 성질은 보험자가 피보험자의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를 병존적으로 인수한 것으로서 피해자가 보험자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이고, 피보험자의 보험자에 대한 보험금청구권의 변형 내지는 이에 준하는 권리가 아니다. 그러나 이러한 피해자의 직접청구권에 따라 보험자가 부담하는 손해배상채무는 보험계약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서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자의 책임 한도액의 범위 내에서 인정되어야 한다 ( 대법원 2014. 9. 4. 선고 2013다71951 판결 , 대법원 2017. 5. 18. 선고 2012다86895, 86901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 원심은, 이 사건 사고가 위와 같이 피고 1의 과실로 발생하였고, 피고 새마을금고가 피고 1과 대인배상책임 1인당 1억 원을 보상한도로 하는 어린이놀이시설 배상책임 공제계약(이하 ‘이 사건 공제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음을 인정한 다음, 피고 새마을금고가 보험자로서 피고 1과 공동하여 손해배상으로 원고 3에게 일실수입, 치료비, 위자료 등 합계 55,410,871원, 원고 1, 원고 2에게 위자료 각 1,000,000원과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알 수 있다.

(1) 피고 새마을금고는 원심 제1차 변론기일에서 2017. 12. 26.자 항소이유서(보충) 진술을 통해 ‘피고 새마을금고는 이 사건 공제계약의 어린이놀이시설 배상책임 보통약관 제10조와 [별표 1], [별표 2]에 따라 대인사고 부상과 그로 인해 후유장해가 생긴 경우 상해등급 및 후유장해등급에 따른 공제금 지급한도 내에서 책임을 부담한다’는 취지로 항변하였다.

(2) 위 약관 제10조 제1항에서는 피고 새마을금고는 피공제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할 책임을 지는 법률상의 손해배상금의 손해에 대하여 대인사고 부상의 경우 [별표 1]에서 정하는 금액, 부상이 원인이 되어 후유장해가 생긴 때에는 [별표 2]에서 정하는 금액을 한도로 공제금을 지급하되, 실손해액을 한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위 약관 제10조에 따라 [별표 1]은 상해급별 공제금액 한도를 60만 원(14급)부터 1,500만 원(1급)까지로, [별표 2]는 후유장해등급별 공제금액 한도를 500만 원(14급)부터 8,000만 원(1급)까지로 구분하고 있다.

라. 이를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 새마을금고의 위 항변은 공제계약에 따른 보험자의 책임 한도액에 관한 항변이라고 볼 수 있고, 위 약관 제10조와 [별표 1], [별표 2]에서 정한 한도액이 이 사건 공제계약에 따른 보험자의 책임 한도액에 해당한다면 피해자의 직접청구권에 따라 피고 새마을금고가 부담하는 손해배상채무는 그 책임 한도액의 범위 내에서 인정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원심으로서는 위 약관 규정이 이 사건 공제계약에 따른 보험자의 책임 한도액을 규정한 것인지 등을 심리하여 피고 새마을금고의 위 항변의 당부나 그 인정 범위에 대하여 판단하였어야 했다. 그런데도 원심은 피고 새마을금고가 부담하는 손해배상채무의 범위와 관련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액을 산정하면서도, 피고 새마을금고의 책임 한도액에 관한 항변에 대하여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않았다.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피해자의 직접청구권에 따라 보험자가 부담하는 손해배상채무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책임 한도액에 관한 항변에 대한 판단을 누락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정당하다.

3. 피고들의 중첩관계 근거

피고 새마을금고는 이 사건 공제계약에 따라 피고 1의 손해배상채무를 병존적으로 인수한 보험자이므로, 보험자인 피고 새마을금고의 손해배상채무와 피보험자인 피고 1의 손해배상채무는 연대채무관계에 있다( 대법원 1993. 5. 11. 선고 92다2530 판결 ,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다53754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원심은 피고들에게 판시 손해배상금을 ‘공동하여’ 지급할 것을 명하고 있는데, 이러한 원심 조치는 피고들이 부진정연대책임을 부담함을 전제한 것이어서 적절하지 않다는 점을 지적하여 둔다.

4. 결론

원심판결 중 피고 새마을금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피고 1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 중 피고 1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조희대(재판장) 김재형 민유숙(주심) 이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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