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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 1. 17. 선고 2016두60287 판결
[손해배상(기)][공2019상,489]
판시사항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어느 단체에게 시설의 관리 등을 위탁하여 이를 사용·수익하게 하고, 그 단체가 자신의 명의와 계산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부가가치세를 납부한 경우, 그러한 사정만으로 위탁자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법률상 원인 없이 채무를 면하는 등의 이익을 얻어 부당이득을 한 것인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 민법 제741조 ). 이러한 부당이득이 성립하기 위한 요건인 ‘이익’을 얻은 방법에는 제한이 없다. 가령 채무를 면하는 경우와 같이 어떠한 사실의 발생으로 당연히 발생하였을 손실을 보지 않는 것과 같은 재산의 소극적 증가도 이익에 해당한다. 그런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어느 단체에게 시설의 관리 등을 위탁하여 이를 사용·수익하게 하고, 그 단체가 자신의 명의와 계산으로 제3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아니라 거래당사자인 위 단체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것이다. 따라서 시설의 관리 등을 위탁받은 단체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부가가치세를 납부한 것은 자신이 거래당사자로서 부담하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조세채무를 이행한 것에 불과하므로,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위탁자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법률상 원인 없이 채무를 면하는 등의 이익을 얻어 부당이득을 하였다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원고, 피상고인

사단법인 삼동청소년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송희)

피고, 상고인

대전광역시 대덕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둔산 담당변호사 나경수 외 2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 민법 제741조 ). 이러한 부당이득이 성립하기 위한 요건인 ‘이익’을 얻은 방법에는 제한이 없다. 가령 채무를 면하는 경우와 같이 어떠한 사실의 발생으로 당연히 발생하였을 손실을 보지 않는 것과 같은 재산의 소극적 증가도 이익에 해당한다 ( 대법원 1995. 12. 5. 선고 95다22061 판결 , 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7다225978, 225985 판결 등 참조). 그런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어느 단체에게 시설의 관리 등을 위탁하여 이를 사용·수익하게 하고, 그 단체가 자신의 명의와 계산으로 제3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아니라 거래당사자인 위 단체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것이다 ( 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5두48754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시설의 관리 등을 위탁받은 단체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부가가치세를 납부한 것은 자신이 거래당사자로서 부담하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조세채무를 이행한 것에 불과하므로,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위탁자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법률상 원인 없이 채무를 면하는 등의 이익을 얻어 부당이득을 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원고는 1998. 8.경 지방자치단체인 피고와 이 사건 수련관에 대한 운영·관리 위·수탁협약(이하 ‘이 사건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이래 위 계약을 여러 차례 갱신하여 현재까지 피고가 소유한 이 사건 수련관을 관리·운영하고 있다.

나. 구 대전광역시 대덕구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2014. 11. 7. 대전광역시 대덕구 조례 제10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등에 근거한 이 사건 협약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수련관 내 각종 시설물 등 수탁재산의 유지 및 관리를 위탁하되 위탁된 사무는 원고의 명의로 시행하여야 하고, 이 사건 수련관 운영에 따른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여야 하며 피고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일부 보조할 수 있고, 원고는 위탁사무와 관련하여 이용자에게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제4조, 제6조, 제9조, 제10조).

다. 원고는 2013. 10. 31. 이 사건 수련관을 운영하면서 청소년이 아닌 일반인들로부터 받은 수영장이용료 등과 관련하여 2007년 제1기분부터 2012년 제1기분까지의 부가가치세와 가산금 합계 453,719,360원을 납부하였다.

3.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 및 관련 규정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는 이 사건 수련관의 운영 등을 위탁받아 일반인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자신이 거래당사자로서 부담하는 부가가치세와 가산금을 납부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로 인하여 지방자치단체인 피고가 그 납부금액 상당의 이득을 얻어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

그런데도 원심은 이와 달리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피고가 위 공급과 관련한 부가가치세 등을 최종적으로 부담하여야 할 의무가 있고 원고가 이를 대신 납부한 것에 불과하여 피고가 그 납부금액 상당을 부당이득으로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부당이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고, 이를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권순일(재판장) 이기택 박정화(주심) 김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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