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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6. 10. 20. 선고 2016누11665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원고, 피항소인

사단법인 삼동청소년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송희)

피고, 항소인

대전광역시 대덕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둔산 담당변호사 나경수)

변론종결

2016. 9. 29.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317,603,552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1. 1.부터 2016. 10. 20.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의 3/1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3.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453,719,36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1. 1.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89. 1. 18. 설립된 원불교 산하 단체로서 청소년수련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단법인이다. 원고는 1998년 8월경 피고와 대덕구청소년 수련관(이하 ‘이 사건 수련관’이라 한다) 운영·관리 위·수탁협약(이하 ‘이 사건 위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이래 위 계약을 여러 차례 갱신하여 현재까지 이 사건 수련관을 관리·운영하고 있다.

나. 대전세무서장은 ‘원고가 이 사건 수련관을 운영하면서 청소년이 아닌 일반인들로부터 받은 수영장이용료, 대관료 기타 부대시설 이용료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함에도,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원고가 2007년 1기분부터 2012년 1기분까지의 과세기간에 대하여 청소년이 아닌 일반인에 대하여 공급한 수영강습 용역 3,254,274,000원 및 대관료, 부대사업비용 등을 포함한 총 3,720,776,000원을 신고누락하였다고 하여 2012. 12. 3. 위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합계 440,504,320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과 국세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원고가 이 사건 수련관을 운영하면서 일반인에게 공급한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6호 에서 규정하는 고유목적사업을 위하여 실비로 공급하는 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이고, 청소년수련관 운영관련 위탁계약이나 조례 등에 의하면, 일반인들로부터 청소년 수련관 이용에 대한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으나 이러한 지원사업까지 고유목적사업의 일환으로 행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포함시킬 경우 청소년 수련관의 설립 취지에 반할 우려가 있고 일반인들로부터 받은 용역수입이 수영장 관련 총수입 대비 90%로서 매년 5-6억 원에 달하는 점에 비추어 부가가치세 면세규정을 잠탈할 소지도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청소년이 아닌 자에게 제공한 용역은 청소년 수련활동과 관련성이 없다 할 것이므로 과세관청이 이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판단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이유로 모두 기각결정을 받았다.

라. 원고는 2013. 10. 31. 이 사건 부과처분에 따른 부가가치세와 가산금 합계 453,719,360원을 납부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4 내지 1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1) 원고

원고가 이 사건 부과처분에 따라 부가가치세와 가산금 합계 453,719,360원을 납부한 것은 이 사건 위탁계약에 기한 위임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과실 없이 손해를 입은 경우에 해당하고, 따라서 수임인의 비용상환청구권 혹은 부당이득반환청구 내지는 공평의 견지에서 위 부가가치세와 가산금은 최종적으로 피고가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453,719,36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가) 대전광역시 대덕구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갑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조례’라 한다)와 이 사건 위탁계약 규정의 해석상 이 사건 수련관의 운영에 따른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기로 약정하였고, 이 사건 부과처분에 따른 부가가치세와 가산금 등도 이 사건 수련관 운영에 따른 비용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는 원고가 부담해야 한다(① 주장).

나) 설령 피고에게 위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자신의 귀책사유로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지 못하여 피고에게 청구채권액과 동일한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혔으므로,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손해배상채권을 가지게 되었고, 양 채권은 대등액에서 상계되어야 한다(② 주장).

나.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들 및 갑 제1, 1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와 피고가 체결한 이 사건 위탁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본문내 포함된 표
대덕구청소년수련관 운영·관리 위·수탁 협약서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갑”이라 한다)은 『대덕구 청소년수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덕구청소년수련관(이하 ‘청소년수련관’이라 한다)의 관리·운영을 사단법인 삼동 청소년회(이하 “을”이라 한다)에 위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이 협약은 건전한 청소년육성을 위하여 건립된 청소년수련관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해 “갑”이 “을”에게 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위탁업무)
이 협약에 의해 “갑”이 “을”에게 위탁하는 업무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수련관 내 각종 시설물 등 수탁재산의 유지 및 관리
2. 청소년을 위한 다양한 체험활동 프로그램의 개발과 운영
3. 청소년의 자치, 자율활동의 지원
4. 청소년의 자질 향상과 역량개발의 지원
5. 지역주민의 문화스포츠 교실 및 평생교육의 장
6. 기타 “을”이 제출한 사업계획으로 “갑”이 승인한 사항
7. “갑”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 등
제5조(수탁재산 등의 관리)
① “을”은 수탁재산에 대한 연고권, 매수권 등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으며, 멸실 또는 불용재산을 처분할 수 없다. 또한 수탁재산을 제3자에게 매매, 양여, 교환, 권리설정, 대여, 교환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 다만, 서면으로 “갑”의 승인을 얻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을”은 수탁재산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 의무자로서 성실한 역할 수행을 위해 시설대장 및 운영장비, 물품대장을 작성·비치하고, 그 사본을 “갑”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기재사항이 변동된 경우에는 즉시 해당 대장에 기록·유지하고, 이를 반기별로 “갑”에게 보고한다.
③ “을”은 청소년수련관의 안전 유지 관리에 책임을 지며, 시설의 일반적인 개·보수 및 유지관리 등에 대해서는 “을”의 부담으로 하며 “을”이 시설의 개·보수를 요청하여 “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갑”이 시행한다. 또한 “을”은 재산상의 손실, 망실 또는 훼손에 대하여 “갑”에게 변상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불가항력적인 사고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을”은 위탁운영과 관련하여 취득한 재산(물품 포함) 및 지적재산권, 시설 신·증축, 개·보수에 관해 “갑”의 재산으로 귀속되며 “을”은 어떠한 권리도 주장할 수 없다.
⑤ “을”은 청소년수련관 운영에 필요한 시설물을 신·증축, 개·보수 또는 멸실하거나 새로운 기능 변경·추가 및 건당 300만 원 이상의 물품·장비를 구입코자 하는 경우, 물품 등 동산이 사용불능 또는 자연소모로 폐기처분할 경우에는 사전에 “갑”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⑥ “을”은 수탁재산을 관리함에 있어 관계법령 등에 따라 시설에 대해 정기 및 수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7조(사업의 계획, 예산 및 결산승인)
① “을”은 회계연도 개시 5일전까지 시설의 관리 운영에 관하여 다음연도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갑”에게 제출하여야 하여 “갑”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을”은 추가경정예산이 확정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갑”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을”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연간 사업실적 및 결산서를 작성하여 공인회계사의 결산검사를 받은 후 1월 이내에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예산, 결산, 회계 업무는 「지방재정법」, 「대전광역시대덕구재무회계규칙」, 「대전광역시대덕구보조금관리조례」 등을 준용한다.
제9조(비용의 부담)
① 청소년수련관 수탁운영에 따른 비용은 “을”이 부담하여야 하며 “갑”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을”은 위탁운영 신청시 제출한 운영비 자체부담액(후원금, 사업수익금, 기타수익금 등을 제외한 현금)으로 총액 일금 육천만원(\60,000,000) 2013년도에 20,000,000원, 2014년도에 20,000,000원, 2015년도에 20,000,000원을 해당연도에 부담하여야 하며, “을”이 이를 이행치 않는 경우에는 협약서 제15조(협약의 해지) 제2항 제1호에 해당되어 “갑”은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10조(사용료 등의 징수)
① “을”은 위탁사무와 관련하여 이용자에게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을”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경우에는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 의하고, 별도의 사용료 등의 징수는 사전에 “갑”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6조(재산반환 및 원상회복)
① 위탁기간이 만료되거나 협약이 해지된 때에는 “갑”과 “을”은 합동으로 위탁재산의 이상 유무를 점검한 뒤 이상이 있는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원상복구하거나 “갑”에게 시가로 배상하여 반환하여야 하며, 이에 수반되는 비용은 “을”의 부담으로 하고, “을”은 이에 대하여 이의제기 및 민사상의 어떠한 청구도 하지 못한다.
② “을”은 위탁재산을 반환하는 때에는 위탁사무와 관련한 각종 서류와 보조금 집행내역서 및 집행잔액 등을 함께 반환하여야 한다.

2) 이 사건 조례 제4조 제1항은 “구청장은 수련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6조 의 규정에 따른 청소년단체 등에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고 하고, 제10조는 “수련시설 운영에 필요한 비용은 시설 이용료 등의 수입과 수탁자의 자부담으로 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탁자에게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하여 수련시설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부담 및 운영지원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한편 이 사건 조례 제8조는 “수련시설 이용료 및 수강료의 징수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제4조에 따라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는 [별표 2]의 범위에서 구청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따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아래와 같이 [별표 2]에서 이 사건 수련관의 개관시간 및 이용자들의 이용요금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다.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3) 이 사건 수련관장은 2014. 3. 20. 대덕구청장에게 ‘시설 이용료의 부가가치세 징수 및 조례 개정 요청건‘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보내어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은 부가가치세 및 가산금 납부경위를 설명하면서 “이 사건 조례의 의거하여 본 시설을 이용하는 사용자가 납부해야 할 이용료 등이 정해지는데, 동 조례 제8조에 따르면 이용료의 징수는 구청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정할 수 있고 동조의 규정 별표에 의하여 이용료 및 수강료가 정해지는 것이므로, 이에 본 시설에서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수영장, 기타 대관료 및 부대시설 이용료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적용할 수 있도록 조례 개정을 요청하니 협조를 부탁한다”는 취지의 조례 개정요청을 하였다.

다.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에서 본 사실관계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에게는 이 사건 부과처분에 따른 부가가치세 및 가산세 453,719,360원을 최종적으로 부담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고, 원고가 위 부가가치세 및 가산세를 대신 납부함에 따라, 피고는 법률상 원인없이 그 금액 상당의 이익을 얻은 것이므로 이를 부당이득으로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원고의 위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이하 ‘이 사건 부당이득반환채권’이라 한다).

① 이 사건 조례 제8조 [별표 2]에서는 이 사건 수련관 이용료를 고정시켜 위 액수에 해당하는 이용료만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규정된 이용료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 나아가 이 사건 조례나 이 사건 위탁계약서에는 이 사건 수련관의 운영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부가가치세 징수에 관한 아무런 규정이 없는데,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위탁계약 당시는 물론 이 사건 부과처분이 내려지기 전까지는 원고와 피고 모두 이 사건 수련관 위탁운영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는 점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고, 이에 따라 예산편성 및 수련관 사용료 산정 과정에서도 이 부분을 고려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이 피고가 예산을 편성하면서 위 부가가치세 징수 부분을 고려하지 않았고, 이 사건 조례를 통해 원고가 징수할 수 있는 사용료 액수를 정함에 있어서도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던 이상, 원고로서는 위 조례와 별도로 이 사건 수련관 사용자들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다.

② 이 사건 수련관 위탁운영을 위해서는 청소년이 아닌 일반인들로 하여금 이 사건 수련관을 이용토록 하는 것이 불가피해 보인다(방학이나 휴일 등에 제한적으로 이용하는 청소년들만으로는 정상적인 수련관 운영이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일반인 이용에 따른 부가가치세 부담은 이 사건 위탁계약을 수행하기 위한 필요비의 지출이라 할 수 있다.

③ 이처럼 이 사건 수련관의 운영과 관련하여 발생한 부가가치세는 이 사건 위탁계약 체결시 원·피고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위탁계약 수행을 위한 필요비로서, 위임인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비용이므로 최종적으로 위임인이 부담하는 것이 공평하다( 민법 제688조 제1항 도 ‘수임인이 위임사무의 처리에 관하여 필요비를 지출한 때에는 위임인에 대하여 지출한 날 이후의 이자를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라.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① 주장에 대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수련관의 운영과 관련하여 발생한 부가가치세는 이 사건 위탁계약 체결 과정 등에서 쌍방 모두가 예측하지 못하였던 비용이 현실화된 것으로서, 원·피고가 이 사건 위탁계약을 체결하면서 예정하였던 위 계약 제9조 제1항의 ‘수탁운영에 따른 비용’에 위 부가가치세가 포함된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② 주장에 대하여

위에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 청소년수련관인 이 사건 수련관을 운영하면서 일반인에게 공급한 용역이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6호 에서 규정한 고유목적사업을 위하여 실비로 공급하는 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과세관청의 견해는 위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충분히 예상 가능한 것으로 보이는 점, ㉡ 따라서 수탁업체인 원고로서는 자신에게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있는지 여부를 과세관청에 질의하는 방법 등으로 사전에 이를 확인하여야 할 의무가 있고, 원고가 이를 게을리하여 일반인들로부터 이용료 등을 지급받으면서 별도로 부가가치세를 지급받지 않았다면 그 손해발생에 법률상 귀책사유가 없다고 볼 수 없는 점, ㉢ 원고가 이러한 사실을 알기 어려웠다거나 피고도 이를 몰랐다는 이유만으로 원고의 이러한 과실을 전적으로 부정할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위와 같은 업무처리상 과실로 인하여 피고가 이 사건 부과처분에 따른 부가가치세 및 가산세 453,719,360원 상당액을 사후적으로 반환해야주어야 손해를 입게 되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다만 앞서 본 바와 같은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 원고가 비영리단체로서 이 사건 수련관의 수입·지출에 관하여 피고의 엄격한 관리·감독 하에 놓여 있었던 점, ㉡ 이러한 관리·감독 주체인 피고가 부가가치세 과세 가능성을 전혀 인식하지 못함으로 인해 이 사건 조례가 정한 이용요금에 부가가치세가 전혀 반영되지 않았는데, 부가가치세가 이 사건 조례에 반영되어 있었다면 원고가 이를 부담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 위 부가가치세는 이 사건 위탁계약 수행을 위한 필요비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그 30%인 136,115,808원(= 453,719,360원 × 0.3)으로 제한함이 타당하며,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 손해배상채권을 원고의 이 사건 부당이득반환채권과 대등액에서 상계하면, 이 사건 부당이득반환채권은 317,603,552원(= 453,719,360원 - 136,115,808원)만이 남게 된다. 결국 피고의 ② 주장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만 받아들인다.

마.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317,603,552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부과처분에 따른 부가가치세와 가산금을 납부한 다음날인 2013. 11. 1.부터 피고가 그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6. 10. 2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원고는 지연손해금율로 연 20%를 구하나, 2015. 9. 25. 개정된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15. 10. 1.부터는 연 15%의 법정이율이 적용되므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한다.

판사 허용석(재판장) 김형작 박준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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