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
(민법 제741조). 이러한 부당이득이 성립하기 위한 요건인 ‘이익’을 얻은 방법에는 제한이 없다. 가령 채무를 면하는 경우와 같이 어떠한 사실의 발생으로 당연히 발생하였을 손실을 보지 않는 것과 같은 재산의 소극적 증가도 이익에 해당한다
(대법원 1995. 12. 5. 선고 95다22061 판결, 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7다225978, 225985 판결 등 참조). 그런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어느 단체에게 시설의 관리 등을 위탁하여 이를 사용ㆍ수익하게 하고, 그 단체가 자신의 명의와 계산으로 제3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아니라 거래당사자인 위 단체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것이다
(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5두48754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시설의 관리 등을 위탁받은 단체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부가가치세를 납부한 것은 자신이 거래당사자로서 부담하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조세채무를 이행한 것에 불과하므로,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위탁자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법률상 원인 없이 채무를 면하는 등의 이익을 얻어 부당이득을 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원고는 1998년 8월경 지방자치단체인 피고와 이 사건 수련관에 대한 운영ㆍ관리 위ㆍ수탁협약(이하 ‘이 사건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이래 위 계약을 여러 차례 갱신하여 현재까지 피고가 소유한 이 사건 수련관을 관리ㆍ운영하고 있다.
나. 대전광역시 B구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2014. 11. 7. 대전광역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