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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10.25 2015두43407
기타(부당이득금)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어 2011. 1. 1. 시행되기 전의 것)은 제30조 제1항 제1호에서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하는 지방세에 있어서는 이를 신고하는 때에 그 세액이 확정된다’고 규정하고, 제120조 제3항 및 제150조의2 제3항에서는 ‘취득세나 등록세를 면제 또는 경감받은 후 과세물건이 취득세나 등록세 추징대상이 된 때에 그 사유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취득세나 등록세가 면제 또는 경감되었다가 해당 과세물건이 추징대상이 된 때에도 그 추징되는 취득세나 등록세의 납세의무는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함으로써 구체적으로 확정됨을 밝히고 있다.

신고납부방식의 조세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하여 신고하는 행위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고, 그 납부행위는 신고에 의하여 확정된 구체적 납세의무의 이행으로 하는 것이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와 같이 확정된 조세채권에 기하여 납부된 세액을 보유한다.

납세의무자의 신고행위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 인하여 당연무효로 되지 아니하는 한 그것이 바로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여기에서 신고행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신고행위의 근거가 되는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및 하자 있는 신고행위에 대한 법적 구제수단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신고행위에 이르게 된 구체적 사정을 개별적으로 파악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5. 12. 5. 선고 94다60363 판결, 대법원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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