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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0.08.20 2016다46079
손해배상(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원고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원고가, 피고들의 상고로...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각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원고의 상고이유 제1점, 제2점, 피고 A 주식회사의 상고이유 제1점, 제2점 및 피고 B 주식회사의 상고이유 제2점, 제3점에 대하여 위법한 입찰 담합행위로 인한 손해는 담합행위로 형성된 낙찰가격과 담합행위가 없었을 경우에 형성되었을 가격(이하 ‘가상 경쟁가격’이라 한다)의 차액을 말한다. 가상 경쟁가격은 담합행위가 발생한 해당 시장의 다른 가격형성 요인을 그대로 유지한 상태에서 담합행위로 인한 가격상승분만을 제외하는 방식으로 산정한다.

이는 실제로 존재하는 가격이 아닌 가상적인 가격이므로, 다양한 경제학적 분석방법 중 해당 사건에서 담합행위의 유형, 시장의 상황, 수집 가능한 자료의 범위 등에 비추어 가장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을 채택하여 추정할 수밖에 없다.

한편, 동일한 사항에 관하여 서로 다른 여러 개의 감정 결과가 있을 때 그 감정방법 등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다는 등의 잘못이 없는 한, 그중 어느 감정 결과를 채택할 것인지는 원칙적으로 사실심 법원의 전권에 속한다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다30275 판결,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10다18850 판결 및 대법원 2018. 10. 12. 선고 2016다243115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구분할, 들러리 입찰의 부당한 공동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효율적인 낙찰자를 선택하지 못하였거나 과도한 금액으로 낙찰자를 선정하는 손해를 입었으므로 공동불법행위자인 피고들이 이 사건 각 공구에서 발생한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인정하였다.

이어서 그 손해액을 산정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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