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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01.16 2016고정500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6. 4. 27. 05:30 경 여수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피시 방에서, 종업원 E이 자리를 비운 사이 그곳 냉장고에 보관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00원 상당의 웰 치스 음료수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날 06:30 경 위 피시 방에서 담배를 피우다가 이를 제지하는 종업원인 피해자 E(23 세) 의 가슴을 손으로 밀치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밀친 다음 음료수가 담긴 컵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던지고 밖으로 나가려 다가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자 발로 피해자의 몸을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 첨 부 동영상 재생결과)

1.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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