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항소인 겸 부대피항소인
명동메탈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창근)
피고, 피항소인
코스모화학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 담당변호사 김선영)
피고, 피항소인 겸 부대항소인
대일철스크랩 주식회사
피고 대일철스크랩 주식회사 보조참가인
보조참가인
변론종결
2016. 7. 13.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 코스모화학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33,555,963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4. 15.부터 2016. 7. 22.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제1심판결 중 피고 대일철스크랩 주식회사에 대하여 5,312,439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대일철스크랩 주식회사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원고의 피고 코스모화학 주식회사에 대한 나머지 항소 및 피고 대일철스크랩 주식회사에 대한 항소를 기각한다.
4. 원고와 피고 코스모화학 주식회사 사이의 소송총비용 중 40%는 원고가, 60%는 피고 코스모화학 주식회사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대일철스크랩 주식회사 사이의 항소비용과 부대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5. 제1항의 금전지급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항소취지 및 부대항소취지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주1) 58,638,594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4. 15.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피고 대일철스크랩 주식회사 부대항소취지]
주문 제2항과 같다.
이유
1. 당심의 심판범위
원고의 피고 대일철스크랩 주식회사에 대한 ① 제1호 차량 미사용손해 4,521,853원, ② 제2호 차량 미사용손해 3,951,480원, ③ 고정경비손해 37,959,209원, ④ 영업손실손해 12,206,052원 청구에 대하여, 제1심법원은 ① 제1호 차량 미사용손해 2,260,927원, ② 제2호 차량 미사용손해 1,975,740원, ④ 영업손실손해 6,103,026원만 인용하였다(합계 10,339,692원).
원고는 위 ① 내지 ④의 원고 패소 부분 전부에 대하여 불복하여 항소하였다.
피고 대일철스크랩 주식회사는 ① 제1호 차량 미사용손해 2,260,927원, ④ 영업손실손해 중 2014. 3. 26.부터 2014. 4. 4.까지 10일 부분 3,051,513원에 대하여 불복하지 아니하고(합계 5,312,439원), ② 제2호 차량 미사용손해 1,975,740원, ④ 영업손실손해 중 2014. 4. 5.부터 2014. 4. 14.까지 10일 부분 3,051,513원에 대해서만 불복하여 항소하였다(합계 5,027,253원).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1심판결이 피고 대일철스크랩 주식회사에 대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고 피고 대일철스크랩 주식회사가 항소하지 아니한 ① 제1호 차량 미사용손해 2,260,927원, ④ 영업손실손해 중 2014. 3. 26.부터 2014. 4. 4.까지 10일 부분 3,051,513원(합계 5,312,439원)은 제외되었다.
2.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피고 코스모화학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나. 관련 법령
(1) 환경정책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환경"이란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말한다. |
2. "자연환경"이란 지하·지표(해양을 포함한다) 및 지상의 모든 생물과 이들을 둘러싸고 있는 비생물적인 것을 포함한 자연의 상태(생태계 및 자연경관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
3. "생활환경"이란 대기, 물, 토양, 폐기물, 소음·진동, 악취, 일조(일조) 등 사람의 일상생활과 관계되는 환경을 말한다. |
4. "환경오염"이란 사업활동 및 그 밖의 사람의 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 해양오염, 방사능오염, 소음·진동, 악취, 일조 방해 등으로서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피해를 주는 상태를 말한다. |
제5조(사업자의 책무) 사업자는 그 사업활동으로부터 발생하는 환경오염 및 환경훼손을 스스로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환경보전시책에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할 책무를 진다. |
제7조(오염원인자 책임원칙) 자기의 행위 또는 사업활동으로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의 원인을 발생시킨 자는 그 오염·훼손을 방지하고 오염·훼손된 환경을 회복·복원할 책임을 지며,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으로 인한 피해의 구제에 드는 비용을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
제44조(환경오염의 피해에 대한 무과실책임) |
①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으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의 원인자가 그 피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②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의 원인자가 둘 이상인 경우에 어느 원인자에 의하여 제1항에 따른 피해가 발생한 것인지를 알 수 없을 때에는 각 원인자가 연대하여 배상하여야 한다. |
(2)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제9조(원료물질 또는 공정부산물 취급자의 등록)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원료물질 또는 공정부산물의 종류와 수량 등을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등록의 대상이 되는 자의 구체적인 범위와 등록하여야 하는 사항은 원료물질 또는 공정부산물의 방사능 농도 및 수량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1. 원료물질을 채광(채광)·수출입 또는 판매하려는 자 |
2. 공정부산물을 수출입 또는 판매하려는 자 |
3. 공정부산물이 발생한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자 |
4. 공정부산물을 처리·처분 또는 재활용하려는 자 |
제14조(원료물질 또는 공정부산물의 취급·관리 시 준수사항) |
① 취급자 및 제15조의 제조업자는 원료물질 또는 공정부산물을 취급·관리할 때에 관련 종사자의 건강 및 환경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1. 화재예방 및 침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것 |
2. 원료물질 또는 공정부산물이 공기 중에 흩날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것 |
3. 원료물질 또는 공정부산물을 취급하는 장소의 방사능 농도 또는 방사선량을 측정하고 관리할 것 |
4. 원료물질 또는 공정부산물을 취급·관리하는 종사자가 연간 생활주변방사선에 피폭되는 양을 조사·분석할 것 |
제22조(유의물질에 대한 조치) |
①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와 관련된 취급자, 제조업자 또는 재활용고철취급자에게 보완·반송 또는 수거 등의 조치를 명하거나, 직접 관련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1. 제11조에 따른 수출입 신고를 하지 아니한 원료물질 또는 공정부산물이 감시기에서 검출되는 경우 |
2. 제21조 제2항에 따른 조사·분석 결과 유의물질이 포함된 가공제품이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경우 |
3. 재활용고철에 포함된 유의물질이 감시기에서 검출되는 경우 |
②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3)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제5조(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자 및 발생자 등의 책무) |
② 방사성폐기물 발생자는 방사성폐기물의 발생을 최소화하고, 방사성폐기물을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하며, 방사성폐기물 관리와 관련된 업무에 협력하여야 한다. |
제13조(방사성폐기물의 인도) |
① 방사성폐기물 발생자는 「원자력안전법」 제70조 제2항에 따라 처분이 제한된 종류 및 수량의 방사성폐기물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자에게 인도하여 방사성폐기물 관리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
제14조(방사성폐기물의 관리비용) |
① 방사성폐기물 발생자는 방사성폐기물의 종류 및 발생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된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드는 비용(이하 "관리비용"이라 한다)을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원자력발전사업자는 관리비용 중 제15조제1항에 따라 부담금으로 부과받은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은 부담하지 아니한다. |
제35조(방사성폐기물 발생자등에 대한 조치명령) |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방사성폐기물 발생자등이 이 법으로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현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적당한 기간을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정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
제36조(대집행)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35조에 따른 명령을 받은 방사성폐기물 발생자등이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행정대집행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집행(대집행)을 할 수 있다. |
다. 관련 법리
토지의 소유자라 하더라도 토양오염물질을 토양에 누출·유출하거나 투기·방치함으로써 토양오염을 유발하였음에도 오염토양을 정화하지 않은 상태에서 오염토양이 포함된 토지를 거래에 제공함으로써 유통되게 하거나, 토지에 폐기물을 불법으로 매립하였음에도 처리하지 않은 상태에서 토지를 거래에 제공하는 등으로 유통되게 하였다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거래의 상대방 및 토지를 전전 취득한 현재의 토지 소유자에 대한 위법행위로서 불법행위가 성립할 수 있다.
그리고 토지를 매수한 현재의 토지 소유자가 오염토양 또는 폐기물이 매립되어 있는 지하까지 토지를 개발·사용하게 된 경우 등과 같이 자신의 토지소유권을 완전하게 행사하기 위하여 오염토양 정화비용이나 폐기물 처리비용을 지출하였거나 지출해야만 하는 상황에 이르렀다거나 구 토양환경보전법에 의하여 관할 행정관청으로부터 조치명령 등을 받음에 따라 마찬가지의 상황에 이르렀다면 위법행위로 인하여 오염토양 정화비용 또는 폐기물 처리비용의 지출이라는 손해의 결과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였으므로, 토양오염을 유발하거나 폐기물을 매립한 종전 토지 소유자는 오염토양 정화비용 또는 폐기물 처리비용 상당의 손해에 대하여 불법행위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대법원 2016. 5. 19. 선고 2009다66549 전원합의체 판결 ).
라.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여부
헌법 제35조 제1항 , 환경정책기본법,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및 방사성폐기물관리법의 취지와 아울러 방사능오염 원인자의 오염환경 정화의무, 피해구제비용 부담의무, 오염물질의 보완, 반송 또는 수거 등의 조치의무 등에 관한 위 관련 규정들과 위 판례의 법리 및 앞서 인정한 사실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 코스모화학이 방사능으로 오염된 이 사건 고철을 발생시킨 후 방사능 물질을 정화하지 않은 상태에서 거래에 제공함으로써 유통되게 하였다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거래의 상대방인 피고 대일철스크랩뿐 아니라 그로부터 방사능오염이 된 고철을 전전 취득한 원고에 대하여서도 위법행위를 한 것이고 따라서 환경정책기본법 제44조 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다고 보아야 한다.
① 환경정책기본법 제3조 제4호 는 ‘방사능오염’을 환경정책기본법의 적용대상인 환경오염 중 하나로 명시하고 있고, 이 사건에서 방사능오염된 고철, 차량, 하치장 등도 같은 법 제3조 제1 내지 3호 의 자연환경 또는 생활환경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은 방사능오염으로 인한 피해 발생의 전형적인 경우 중 하나로 볼 수 있다.
② 환경정책기본법 제7조 는 자기의 행위 또는 사업활동으로 환경오염을 발생시킨 오염원인자가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의 구제에 드는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조항은 피해구제의 대상을 거래상대방에 제한한 바 없다.
③ 환경정책기본법 제44조 는 환경오염으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환경오염의 원인자가 그 피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조항 역시 피해배상의 대상을 거래상대방에 제한하지 않는다.
④ 방사능오염은 방사선 측정기나 방사능 감시기와 같은 특수 장비 없이는 감지조차 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검출된 라듐(Ra-226)은 반감기가 천 년이 넘고 라듐이 분열할 때 나오는 가스인 라돈은 폐암 등 인체에 치명적인 질병을 유발한다. 따라서 방사능오염에 관하여도 토양오염에 못지 않게 오염원인자에게 엄중히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⑤ 피고 코스모화학은 자신은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에 따른 어떠한 주의의무도 부담하지 않고, 방사능오염에 관한 일반적인 주의의무도 부담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방사능오염 고철의 발생·유통에 관하여 아무런 책임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 코스모화학은 산화티타늄 및 부산물(황산철, 석고) 제조 및 판매, 세라믹 제조 및 판매, 자성재로 제조 및 판매, 가스 제조 및 판매, 화공약품 제조 및 판매, 비철금속 제조 및 판매, 광산 및 광물업 판매, 무기화학 및 유기화학 제품 제조 및 판매, 전기동 및 구리화합물 제조 및 판매, 이차전지 소재의 제조 및 판매, 폐기물 처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 그 업종 중에는 방사성 물질이 발생할 위험성이 있는 분야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피고 코스모화학 스스로 2013년에 방사선안전관리위원회의 검사를 받은 바 있다고 진술하고 있다. 한편 이 사건에서 피고 코스모화학은 원자력안전위원회,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의 지시에 따라 업무대행자를 선임하여 방사능오염 물질을 제거하였음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다. 그렇다면 가사 피고 코스모화학이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에서 정한 등록 등 의무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피고 코스모화학은 자신의 사업장에서 방사능오염 물질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그 발생을 예방하거나 발생한 방사능오염 물질을 제거해야 한다는 것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⑥ 방사능오염 고철을 발생시킨 갑이 그 사실을 모르는 을에게 위 고철을 매도하고, 을이 다시 그 사실을 모르는 병에게 위 고철을 매도하였는데 병이 방사능오염 피해를 입은 경우, 병의 갑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거래상대방이 아니라는 이유로 부정하고, 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만 인용한 후, 다시 을이 갑을 상대로 자신이 병에게 배상한 손해를 배상하도록 청구하게 하는 것도 상정해볼 수 있다. 그러나 이는 방사능오염 가해자를 빼놓고 방사능오염 피해자들 간 소송을 강요하는 결과가 되어 합당하지 않아 보이고, 병이 을을 상대로 승소판결을 선고받았으나 을이 무자력이거나 자력이 부족한 경우, 병은 손해를 전보받을 수 없어 결국 을을 대위하여 갑을 상대로 소송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인데, 이는 병에게 상당한 노력과 비용을 지출하게 할 것이고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배상을 받지 못할 위험까지 안게 된다. 게다가 병, 을 간의 소송에서 과실상계를 인정할 경우, 을은 갑을 상대로 과실상계된 후의 손해액만을 청구하게 될 것인데, 이는 방사능오염 피해자인 을과 병이 가해자인 갑이 부담해야 할 손해를 분담하는 결과가 된다.
⑦ 방사능오염 원인자의 전득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할 경우 손해가 지나치게 확대되는 것은 아닌가에 대하여 의문이 있을 수도 있다. 하지만 이는 손해배상책임의 성부에 관한 것이 아니라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한 것으로서 환경정책기본법의 배상책임의 성질 및 통상손해, 특별손해의 법리에 따라 해결하면 될 것이다.
마.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당심에서 피고 코스모화학을 상대로 58,638,59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배상을 구하고 있는데, 이는 ① 제1호 차량 미사용손해(방사능오염 정화기간인 16일 동안 차량을 사용하지 못한 손해) 4,521,853원 및 제2호 차량 미사용손해(방사능오염 정화기간인 15일 동안 차량을 사용하지 못한 손해) 3,951,480원, ② 하치장의 방사능오염 정화기간인 20일 동안 납품중단으로 인한 불필요한 고정경비 지출 손해 37,959,209원, ③ 같은 납품중단으로 인한 영업손실 12,206,052원의 합산액이다.
(2) 관련 법리
환경정책기본법 제7조 는 자기의 행위 또는 사업활동으로 환경오염의 원인을 발생시킨 자는 그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의 구제에 드는 비용을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제44조 제1항 은 환경오염으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환경오염의 원인자가 그 피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방사능오염으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 그 피해가 방사능오염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손해라고 볼 수 없거나 방사능오염의 원인자가 예견할 수 없는 특별사정으로 인한 손해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방사능오염의 원인자는 그 피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
(3) 항목별 판단
(가) 제1, 2호차량 미사용손해
갑 제11, 12, 18, 26 내지 2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가 이 사건 고철을 운반함에 이용하였던 제1, 2호 차량은 각각 신한상운, 동산물류가 소유한 차량이었던 사실, ② 제1, 2호 차량은 이 사건 고철의 방사능오염 검출에 따라 오염물질의 제거 시까지 동국제강에 유치되었던 사실, ③ 유치기간은 제1호 차량은 2014. 3. 26.부터 2014. 4. 12.까지, 제2호 차량은 2014. 3. 27.부터 2014. 4. 12.까지인 사실, ④ 원고는 위 기간 중 제1, 2호 차량을 이용하지 못함으로 인한 손해금으로 2015. 7. 22. 제1호 차량의 소유자인 신한상운에게 4,521,853원, 제2호 차량의 소유자인 동산물류에게 3,951,480원을 각 지급한 사실, ⑤ 위 각 금액은 신한상운, 동산물류의 최근 6개월 간의 운반비수입을 근거로 1회 운반비단가에 평균운반건수를 고려하여 산정된 금액인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방사능오염된 차량이 오염정화기간 유치되어 사용할 수 없음으로 인하여 지출한 차량사용료, 차량임차료는 방사능오염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손해라고 할 것이고, 이 사건 고철의 분량, 무게 및 운송방법에 비추어 피고 코스모화학은 자신이 매각한 고철이 방사능오염된 것일 경우에 운반차량도 방사능오염이 될 수 있고 정화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차량운행이 금지될 것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할 것이어서, 원고가 신한상운, 동산물류에게 손해금으로 지급한 8,473,333원(= 위 4,521,853원 + 위 3,951,480원)은 피고 코스모화학의 위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라고 봄이 상당하다.
이에 대하여 피고 코스모화학은 제2호 차량은 원고가 방사능오염의 의문을 가진 상태에서 동국제강에 입고를 강행했으므로 원고가 손해를 감수하거나 손해발생을 스스로 묵인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원고가 방사능오염에 의문을 가질 수도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원고가 피고 코스모화학 주장과 같이 손해를 감수하였거나 손해발생을 묵인하였다고는 볼 수 없고, 원고가 제2호 차량에 적재된 고철이 방사능에 오염되었다는 점을 알았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코스모화학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고정경비손해
원고가 이 사건 고철의 방사능오염으로 인하여 일정 기간 영업을 하지 못함으로써 입은 손해는, 위 기간 영업으로 얻을 수 있었던 이익을 얻지 못한 손해와 영업중단의 여부와 관계없이 고정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을 무용하게 지출함으로써 입은 손해라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93. 12. 10. 선고 93다24735 판결 , 대법원 1996. 7. 12. 선고 94다61885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이 영업의 중단으로 인한 손해에 고정경비와 같이 영업중단 여부와 관계없이 고정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이 포함되어야 하는 이유는, 영업이 계속되는 경우 당기에 순이익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매출액에서 먼저 위와 같은 고정적인 비용이 모두 회수된 후 다른 가변비용 등을 공제한 후에도 이익이 남아야 하는데, 일정한 기간 동안 전혀 영업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고정적인 비용은 이를 회수하지 못함으로써 그대로 손해로 남게 되므로, 위와 같은 고정적인 비용은 일실이익 또는 소극적 손해의 성격을 가지는 당기순이익과는 달리 적극적 손해의 성격을 가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영업중단기간 동안의 일실이익, 즉 순이익을 계산함에 있어 영업이 계속되는 것을 전제로 고정적 비용이 지출되는 것과 위 일실이익과 별개의 손해인 영업중단기간 동안의 적극적 손해를 계산함에 있어 고정적 비용이 지출되는 것은 구별되어야 하고, 소극적 손해와 적극적 손해 모두에 고정적 비용이 사용된다고 하여 이를 같은 손해를 2중으로 인정하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서울고등법원 2013. 1. 10. 선고 2012나31866 판결 ).
원고 주장 고정경비의 항목, 액수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 및 갑 제14, 20, 3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원고가 이 사건 고철에서 방사능이 검출된 다음날인 2014. 3. 26.부터 2014. 4. 14.까지 방사능오염 물질의 제거를 위하여 ○○동 하치장에서 고철을 납품하지 못한 사실, 2013년 원고의 고정경비는 임원급여 122,000,000원, 직원급여 358,791,100원, 상여금 14,900,000원, 퇴직급여 2,947,286원, 복리후생비 81,886,154원, 통신비 3,726,637원, 수도광열비 412,727원, 전력비 36,424,111원, 세금과공과금 15,637,760원, 감가상각비 171,984,222원, 지급임차료 36,000,000원, 보험료 10,545,907원으로 합계 855,255,904원인 사실, 원고가 운영하는 ○○동 하치장과 △△동 하치장 중 방사능이 검출된 ○○동 하치장의 매출비율은 81%였던 사실이 인정된다. 그리고 위 고정비용을 365일로 나눈 1일 평균 고정비용이 2,343,166원(원 미만 버림)인 사실은 계산상 명백하다.
위 인정사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방사능오염된 고철의 하치로 인하여 방사능오염 정화 전까지 고철하치장을 이용할 수 없게 되고, 그로 인하여 고철매매영업이 중단된 기간 동안 고정비용을 무용하게 지출한 것은 방사능오염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손해라고 할 것이고, 이 사건 고철의 분량, 무게 및 운송방법과 통상적인 고철거래의 형태, 보관방법 등에 비추어 피고 코스모화학은 자신이 매각한 고철이 방사능오염된 것일 경우에 매입자나 전득자의 고철하치장이 방사성 물질에 오염되어 정화조치가 완료 시까지 그곳에서의 고철영업이 사실상 불가능할 것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할 것이어서, 원고가 2014. 3. 26.부터 2014. 4. 14.까지 20일 간 ○○동 하치장을 운영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고정비용을 무용하게 지출함으로써 입은 주2) 37,959,209원 위 2,343,166원에 20일을 곱하고 다시 위 81%를 곱하면 37,959,289원이 나오나, 원고는 이 중 37,959,209원만을 구하고 있다.
의 손해 역시 피고 코스모화학의 위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라고 봄이 상당하다.
(다) 영업손실손해
갑 제1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2012년·2013년 원고의 영업이익은 하루 평균 753,460원[= (2012년 영업이익 241,191,650원 + 2013년 영업이익 208,834,674원) ÷ 2년 ÷ 365일]인 사실이 인정되고, 원고가 이 사건 고철에서 방사능이 검출된 다음날인 2014. 3. 26.부터 방사능오염 물질의 제거를 위하여 2014. 4. 14.까지 ○○동 하치장에서 고철을 납품하지 못한 사실, 원고가 운영하는 ○○동 하치장과 △△동 하치장 중 방사능이 검출된 ○○동 하치장의 매출비율은 81%였던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다.
위 인정사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2014. 3. 26.부터 2014. 4. 14.까지 20일 간 원고가 ○○동 하치장을 운영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영업손실 12,206,052원(= 753,460원 x 20일 x 81%) 역시 위 고정경비에 관한 판단에서와 마찬가지로 피고 코스모화학의 위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라고 봄이 상당하다.
이에 대하여 피고 코스모화학은 원자력안전위원회가 2014. 4. 4. 원고를 비롯한 고철업체에 대하여 오염되지 않은 고철은 유통 가능하다는 취지의 공문을 발송하였고, 당시 원고의 거래처는 동국제강 이외에 다른 업체도 있었으므로, 2014. 4. 5.부터의 영업손실은 손해배상의 범위에 포함되어서는 아니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① 이 사건 고철을 적재한 각 차량이 2014. 4. 4.자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공문이 있은 이후 2014. 4. 12.까지도 방사능 제거를 위해 동국제강에 유치되어 있었던 점, ② 동국제강은 원고의 주된 거래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동국제강이 이 사건 고철의 방사능 검출로 정화조치가 완료된 2014. 4. 14.까지 원고로부터의 고철납품을 거절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공문이 있은 이후 곧바로 정상적으로 영업이익을 낼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책임의 제한
원고에게 이 사건 고철이 방사능에 오염되었는지를 점검할 거래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을 인정할 자료는 없으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사건에서 가해자에게 손해의 전부를 배상하게 하는 것이 공평의 이념에 반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손해배상액을 정하면서 과실상계의 법리를 유추적용하여 피해자 측의 요인을 참작할 수 있다.
그런데 앞서 본 고정비용손해와 영업손실손해는 피해자의 고정비용, 영업이익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오염정화기간도 피해자의 고철하치장의 형상, 상태, 고철의 관리, 보관방법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그에 따른 피해액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을 것인데, 피고 코스모화학과 원고 사이에서는 위 요소들에 대한 파악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미약할 수밖에 없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 코스모화학에게 고정비용손해와 영업손실손해 전부를 배상하도록 하는 것은 공평의 이념에 반할 수 있다고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참작하여 고정비용손해와 영업손실손해에 한하여 피고 코스모화학의 책임을 각 50%로 제한한다.
(5) 소결론
피고 코스모화학은 원고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33,555,963원(= 위 차량미사용 손해 8,473,333원 + 위 고정비용손해의 50%인 18,979,604원 + 위 영업손실손해의 50%인 6,103,026원) 및 이에 대하여 책임발생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4. 4. 15.부터 피고 코스모화학이 이 사건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당심판결 선고일인 2016. 7. 22.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피고 대일철스크랩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에게 완전한 물품을 공급할 의무가 있음에도 방사능에 오염된 고철을 납품하였으므로 하자담보책임, 불완전이행으로 인한 채무불이행책임 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나. 판단
(1) 하자담보책임 유무
민법 제580조 제1항 , 제575조 제1항 은 매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 매수인에게 매매계약의 해제권 및 손해배상청구권이 있음을 규정하고 있으나, 피고 대일철스크랩은 원고에게 납품하였던 고철 중 방사능오염으로 반품된 부분에 상응하는 대금을 원고에게 반환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위 민법 규정에 의한 하자담보책임의 손해배상범위에 원고 주장의 제1, 2호 차량 미사용손해, 고정경비손해, 영업손실손해에 대한 배상까지 포함된다고는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불완전이행으로 인한 채무불이행책임 유무
민법 제390조 의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채무자에게 고의, 과실과 같은 귀책사유가 있어야 하는데, 을나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 대일철스크랩은 피고 코스모화학으로부터 이 사건 고철을 매수할 당시 방사능오염에 관하여 일절 알지 못한 사실, 피고 대일철스크랩은 원고의 검수기준에 맞춰 원고에게 이 사건 고철을 납품한 사실이 인정되고, 여기에 피고 대일철스크랩에게 방사능검사, 탐지를 명하는 법령이나 행정법규를 찾을 수 없는 점을 더하여 보면, 피고 대일철스크랩에게 이 사건 고철의 납품에 관하여 방사능오염에 관한 고의나 방사능오염을 발견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 대일철스크랩의 귀책사유를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유무
피고 대일철스크랩에게 원고에게 방사능으로 오염된 이 사건 고철을 납품한 데에 대한 고의, 과실이 있었음을 인정할 수 없음은 위에서 판단한 바와 같고, 피고 대일철스크랩을 환경정책기본법상 오염원인자에 해당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소결론
원고의 피고 대일철스크랩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
5. 결론
가. 원고의 피고 코스모화학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판결 중 위에서 지급을 명한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여 피고 코스모화학에게 위 금원의 지급을 명하고, 원고의 피고 코스모화학에 대한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나. 원고의 피고 대일철스크랩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이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피고 대일철스크랩에게 5,312,439원의 지급을 명한 부분은 부당하나, 이에 대하여 항소를 하지 아니한 피고 대일철스크랩에게 유리하고 항소인인 원고에게 불리하도록 제1심판결을 변경할 수는 없으므로, 결국 이유 없는 원고의 피고 대일철스크랩에 대한 항소만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주1) 당심 제1차 변론기일 변론조서
주2) 위 2,343,166원에 20일을 곱하고 다시 위 81%를 곱하면 37,959,289원이 나오나, 원고는 이 중 37,959,209원만을 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