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과실비율 50:50  
red_flag_2
인천지방법원 2015. 8. 20. 선고 2014가합8390 판결
[손해배상등][미간행]
원고

명동메탈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창근)

피고

코스모화학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 담당변호사 임판 외 1인)

변론종결

2015. 7. 23.

주문

1. 피고 대일철스크랩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10,339,692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4. 15.부터 2015. 8. 20.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코스모화학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 피고 대일철스크랩 주식회사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코스모화학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원고와 피고 대일철스크랩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부분은 85%를 원고가, 나머지를 위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94,730,794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4. 15.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고철 등을 재활용, 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피고 대일철스크랩 주식회사(이하 ‘피고 대일철스크랩’이라 한다)로부터 고철을 제공받아 동국제강에 납품해 왔고, 피고 대일철스크랩은 피고 코스모화학 주식회사(이하 ‘피고 코스모화학’이라 한다)로부터 고철을 제공받아 원고에게 납품해 왔다.

나. 원고는 2014. 3. 25. 피고 대일철스크랩으로부터 제공받은 고철 23,130kg을 (차량등록번호 1 생략) 차량에 싣고 동국제강에게 납품하기 위하여 동국제강 내에 설치된 방사능 감시기를 통과하였는데, 위 감시기에서 방사능 검출 경보음이 울렸다.

다. 동국제강의 직원 및 피고 대일철스크랩의 소장은 다음날인 2014. 3. 26. 원고에 방문하여 피고 대일철스크랩이 납품한 고철이 방사능에 오염된 사실을 확인하였고, 같은 날 원고가 추가로 납품하려던 (차량등록번호 2 생략) 차량에 실려 있던 고철 22,450kg도 방사능에 오염된 사실을 확인하였다. 위 각 고철 중 오염되지 않은 고철을 제외하고 방사능에 오염된 부분은 위 (차량등록번호 1 생략) 차량의 경우 2,800kg, 위 (차량등록번호 2 생략) 차량의 경우 2,260kg이었다(이하 오염된 위 각 고철을 ‘이 사건 고철’이라 한다).

라. 이후 원고는 피고 대일철스크랩의 소장과 함께 피고 코스모화학을 방문하여 이 사건 고철에서 방사능이 검출된 사실을 알렸고, 피고 코스모화학으로부터 2014. 3. 27. 방사능검출사실을 통보받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은 동국제강에 방문하여 현장조사를 한 뒤, 원고, 피고 코스모화학, 피고 대일철스크랩, 동국제강에 각 조치사항에 관하여 공문을 발송하였다.

마. 피고 대일철스크랩에 이 사건 고철을 제공하였던 피고 코스모화학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의 지시에 따라 업무대행자를 선임하여 오염물질을 제거하였고, 피고 대일철스크랩은 원고에게 납품하였던 고철 중 반품된 부분에 상응하는 대금을 원고에게 반환하였다.

[인정근거] 일부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가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대일철스크랩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는 원고에게 완전한 물품을 공급할 의무가 있음에도 방사능에 오염된 고철을 납품하였으므로 하자담보책임, 불완전이행으로 인한 채무불이행책임 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2) 손해배상의 범위와 관련하여, 원고는 ① 동국제강에 유치된 2대의 차량을 사용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한 차량미사용 손해 8,473,333원, ② 동국제강에 고철을 납품하지 못함으로써 원고의 자비로 지출하면서 발생한 고정경비 37,959,209원, ③ 방사능 검출이 확인된 다음날인 2014. 3. 26.부터 방사능 오염물질이 제거되어 다시 동국제강에 납품하게 된 전날인 2014. 4. 14.까지 동국제강에 고철을 납품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한 20일 간의 영업손실 12,206,052원, ④ 기존에 원고가 보유하던 오염되지 않은 고철을 납품하지 못하는 사이에 단가가 10원 하락함으로 인해 발생한 재고손실 36,092,200원 합계 94,730,794원의 손해를 입었다. 따라서 피고 대일철스크랩은 원고에게 위 94,730,794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동국제강에 고철을 다시 납품하게 된 2014. 4. 15. 이후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피고 대일철스크랩은 계약상대방인 원고에게 완전한 물품을 공급할 의무가 있음에도 방사능에 오염된 고철을 납품하였으므로, 계약의 불완전이행으로 인한 채무불이행책임을 부담하고, 위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원고에게 배상할 책임이 있다(한편 피고 대일철스크랩에 대한 청구원인 중 채무불이행책임을 인정하는 이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은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1) 차량미사용 손해

가) 갑 제11, 12, 18, 26 내지 2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가 이 사건 고철을 운반함에 이용하였던 (차량등록번호 1 생략) 및 (차량등록번호 2 생략) 차량은 각각 신한상운, 동산물류가 소유한 차량이었던 사실, ② 위 두 차량은 이 사건 고철의 방사능 오염의 검출에 따라 그 오염물질의 제거시까지 동국제강에 유치되었던 사실, ③ 유치기간은 위 (차량등록번호 1 생략) 차량은 2014. 3. 26.부터 2014. 4. 12.까지 16일, 위 (차량등록번호 2 생략) 차량은 2014. 3. 27.부터 2014. 4. 12.까지 15일인 사실, ④ 원고는 위 기간 중 위 두 차량을 이용하지 못함으로 인한 손해금으로 2015. 7. 22. (차량등록번호 1 생략)의 소유자인 신한상운에게 4,521,853원, (차량등록번호 2 생략)의 소유자인 동산물류에게 3,951,480원을 각각 지급한 사실, ⑤ 위 각 금액은 신한상운, 동산물류의 최근 6개월 간의 운반비수입을 근거로 1회 운반비단가에 평균운반건수를 고려하여 산정된 금액인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와 같이 원고가 손해금으로 지급한 8,473,333원(= 4,521,853원 + 3,951,480원)은 피고 대일철스크랩이 방사능에 오염된 이 사건 고철을 공급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 대일철스크랩은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위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피고 대일철스크랩은 (차량등록번호 1 생략) 차량과 달리 (차량등록번호 2 생략) 차량은 원고가 방사능 오염의 의문을 가진 상태에서 동국제강에 입고를 강행했으므로 이는 전적으로 원고의 책임이라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대일철스크랩이 납품한 고철을 적재한 (차량등록번호 2 생략) 차량에서도 방사능이 검출되었고, 원고가 위 차량에 적재된 고철 역시 방사능에 오염되었다는 점을 알고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발견되지 않으므로, 피고 대일철스크랩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고정경비

동국제강에 고철을 납품하지 못함으로써 원고의 자비로 지출하면서 발생한 고정경비 37,959,209원은 원고가 영업을 함에 있어 당연히 지출해야 할 비용으로서 이를 손해라고 할 수 없을뿐더러 피고 대일철스크랩의 채무불이행과 인과관계가 있는 손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위 비용은 손해배상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3) 영업손실

가) 앞서 든 증거 및 갑 제1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① 원고가 이 사건 고철에서 방사능 검출이 확인된 다음날인 2014. 3. 26.부터 방사능 오염물질의 제거를 위하여 2014. 4. 14.까지 동국제강에 고철을 납품하지 못한 사실, ② 2012년·2013년 원고의 영업이익은 하루 평균 753,460원이었는데, 원고가 운영하는 ○○동 하치장과 △△동 하치장 중 방사능이 검출된 ○○동 하치장의 매출비율은 81%였던 사실이 인정된다.

위 각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2014. 3. 26.부터 2014. 4. 14.까지 20일 간 원고가 ○○동 하치장을 운영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영업손실 12,206,052원(= 753,460원 x 20일 x 81%)은 피고 대일철스크랩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로서 위 피고는 원고에게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피고 대일철스크랩은 원자력안전위원회가 2014. 4. 4. 원고를 비롯한 고철업체에 대하여 오염되지 않은 고철은 유통 가능하다는 취지의 공문을 발송하였고, 당시 원고의 거래처는 동국제강 이외에 다른 업체도 있었으므로, 2014. 4. 5.부터의 영업손실은 손해배상의 범위에 포함되어서는 아니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① 이 사건 고철을 적재한 각 차량이 2014. 4. 4.자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공문이 있은 이후 2014. 4. 12.까지도 방사능 제거를 위해 동국제강에 유치되어 있었던 점, ② 동국제강은 원고의 주된 거래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원고는 이 사건 고철의 방사능 검출로 2014. 4. 14.까지 동국제강에 납품하지 못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공문이 있은 이후 곧바로 정상적으로 영업이익을 낼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재고손실

기존에 원고가 보유하던 오염되지 않은 고철을 납품하지 못하는 사이에 단가가 10원 하락함으로 인해 발생한 재고손실 36,092,200원의 경우 이는 시장에서 고철단가가 증감·변동한다는 외부의 사정에 기한 것으로서 이는 피고 대일철스크랩의 채무불이행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손해라고 볼 수 없다.

라. 과실상계

원고 역시 피고 대일철스크랩과 마찬가지로 위 고철의 중간유통업자로서 해당 물건이 방사능에 오염되었는지 여부를 점검할 거래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위 고철의 납품 당시 방사능 오염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동국제강에 위 고철을 납품함으로써 손해의 확대에 기여하였으므로, 원고의 위 과실을 참작하여 피고 대일철스크랩의 책임을 50%로 제한한다.

마. 소결론

피고 대일철스크랩은 원고에게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10,339,692원{= 위 20,679,385원(= 차량미사용 손해 8,473,333원 + 영업손실 12,206,052원) x 0.5, 원 미만 버림} 및 이에 대하여 책임발생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4. 4. 15.부터 위 피고가 이 사건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5. 8. 2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코스모화학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 코스모화학의 시설에서 반출된 고철에서 방사능이 검출된 것인 이상 피고 코스모화학에게 고의 및 과실이 있고, 피고 코스모화학의 원인물질 배출과 원고의 손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도 있으므로 피고 코스모화학도 피고 대일철스크랩과 공동하여 원고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 코스모화학은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라 무과실책임을 부담하고, 환경오염으로 인한 불법행위에 있어서의 입증책임 전환 법리에 따라 위 피고의 행위와 손해 간의 인과관계도 추정된다.

나. 판단

1)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 코스모화학이 이 사건 고철을 피고 대일철스크랩에 공급하였고, 피고 대일철스크랩은 이를 다시 원고에게 공급하였으며, 원고가 이를 동국제강에 공급할 때에 이 사건 고철에서 방사능이 발견되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고철을 제조하여 원고에게 직접 납품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고철을 수집하여 피고 대일철스크랩에게 판매하였던 피고 코스모화학이 고의·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원고에게 손해를 가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고철에서 방사능이 검출되었다는 것만으로 계약의 상대방도 아닌 원고와의 관계에서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한다고 볼 수도 없다.

2) 한편 환경정책기본법 제44조 의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으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는 동법 제3조 제4호 에 비추어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대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를 의미하는바, 이 사건 고철에서 방사능이 검출되어 발생한 원고의 재산상 손해가 위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아울러 이 사건이 이른바 공해소송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려운 이상, 고의·과실 및 인과관계에 관한 입증책임이 완화 내지 전환된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다. 소결론

피고 대일철스크랩이 원고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 론

원고의 피고 대일철스크랩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피고 대일철스크랩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피고 코스모화학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범석(재판장) 윤양지 김배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