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투자자가 판매회사로부터 매입한 집합투자증권의 환매를 청구하는 경우, 판매회사가 직접 환매대금을 마련하여 투자자에게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고 한다) 제235조 제1항 , 제2항 , 제3항 , 제5항 , 제7항 , 제236조 제1항 본문, 제3항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5조 제3항 을 종합하면, 투자자가 집합투자증권의 환매를 청구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자본시장법 제236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산정되는 기준가격으로 집합투자증권을 환매하여야 하고, 집합투자증권의 매매를 위탁받은 판매회사는 집합투자증권의 판매 및 환매업무와 그에 부수된 업무를 수행할 뿐이어서 투자자의 환매청구가 있더라도 판매회사가 직접 집합투자재산을 처분하여 환매대금을 마련할 수는 없다. 이와는 달리 판매회사로부터 매입한 집합투자증권에 대하여 판매회사가 환매대금 지급의무를 부담한다고 인정하는 것은 판매회사의 고유재산으로 투자자의 환매청구에 응할 의무를 인정하는 것이 되는데, 이는 집합투자증권은 반드시 환매청구된 부분만큼 집합투자재산을 처분하여 조성한 현금으로만 환매청구에 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는 자본시장법 제235조 제5항 의 규정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판매회사는 투자자의 환매청구가 있는 경우 집합투자업자에게 환매에 응할 것을 요구하고, 그로부터 수령한 환매대금을 투자자에게 지급할 의무를 부담할 뿐이다.
참조조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35조 제1항 , 제2항 , 제3항 , 제5항 , 제7항 , 제236조 제1항 , 제3항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5조 제3항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주식회사 한국씨티은행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지평 담당변호사 임성택 외 1인)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고 한다)은 제235조 제1항 , 제2항 에서 투자자는 언제든지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투자매매업자에게 집합투자증권의 환매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3항 에서 환매청구를 받은 투자매매업자는 집합투자업자에 대하여 지체 없이 환매에 응할 것을 요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5항 에서 집합투자업자는 환매대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 전원의 동의를 얻은 경우가 아닌 한 집합투자재산의 범위에서 집합투자재산으로 소유 중인 금전 또는 집합투자재산을 처분하여 조성한 금전으로만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7항 에서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증권을 환매한 경우에는 그 집합투자증권을 소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아가 자본시장법은 제236조 제1항 본문에서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증권을 환매하는 경우 환매청구일 후에 산정되는 기준가격으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3항 은 환매청구일 후의 기준가격의 결정 등 환매가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5조 제3항 에서 위 기준가격은 환매청구일부터 기산하여 제2영업일 이후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으로서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규약에서 정한 기준가격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각 규정을 종합하면, 투자자가 집합투자증권의 환매를 청구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자본시장법 제236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산정되는 기준가격으로 집합투자증권을 환매하여야 하고, 집합투자증권의 매매를 위탁받은 판매회사는 집합투자증권의 판매 및 환매업무와 그에 부수된 업무를 수행할 뿐이어서 투자자의 환매청구가 있더라도 판매회사가 직접 집합투자재산을 처분하여 환매대금을 마련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이와는 달리 판매회사로부터 매입한 집합투자증권에 대하여 판매회사가 환매대금 지급의무를 부담한다고 인정하는 것은 판매회사의 고유재산으로 투자자의 환매청구에 응할 의무를 인정하는 것이 되는데, 이는 집합투자증권은 반드시 환매청구된 부분만큼 집합투자재산을 처분하여 조성한 현금으로만 환매청구에 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는 자본시장법 제235조 제5항 의 규정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판매회사는 투자자의 환매청구가 있는 경우 집합투자업자에게 환매에 응할 것을 요구하고, 그로부터 수령한 환매대금을 투자자에게 지급할 의무를 부담할 뿐이다 ( 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3다42350 판결 등 참조).
2. 원심은 이 사건 수익증권에 대한 상속인들 전원의 동의에 의한 유효한 환매청구는 2016. 11. 30.에 있었다고 보아, 피고는 원고에게 그로부터 제3영업일 기준 평가금액에 따른 환매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나아가 원심은 이 사건 투자신탁의 수익권 중 원고의 법정상속분에 해당하는 좌수 및 그 평가금액은 동순위 상속인들인 소외 1, 소외 2와 동일하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환매대금은 소외 1, 소외 2의 법정상속분 가액에 해당하는 470,930,219원으로 산정한 다음, 위 금원에서 원고에게 이미 귀속된 것으로 평가된 376,405,210원을 뺀 94,525,009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3. 원심이 일부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망 소외 3(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2012. 2. 6. 사망하였고, 사망 당시 망인의 상속인으로 배우자인 소외 4, 자녀인 원고, 소외 1, 소외 2가 있다.
나. 망인은 2007. 10. 29. 자본시장법에 따라 발행된 이 사건 수익증권을 판매회사인 피고를 통하여 매수하였다.
다. 이 사건 투자신탁 약관 제22조 제1항은 이 사건 수익증권의 환매가격은 수익자가 환매를 청구한 날부터 제3영업일에 공고되는 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라. 원고는 피고 등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합522816 예금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그 소장 부본은 2015. 4. 16. 피고에게 송달되었다(이하 ‘이 사건 선행 소송’이라고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5. 8. 26. 피고로 하여금 원고에게 이 사건 수익증권을 포함하여 망인이 피고에게 가지는 예금채권 등에 대하여 망인 사망일인 2012. 2. 6.을 기준으로 한 평가금액 중 원고의 법정상속분 2/9에 해당하는 금원(그중 이 사건 수익증권 평가액은 376,405,210원이다)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마. 피고는 위 판결 확정 이후인 2015. 10. 1. 집합투자업자에게 이 사건 수익증권 중 원고의 법정상속분에 해당하는 2/9 지분인 458,953,548좌에 대하여 환매에 응할 것을 요구하였다(이하 ‘이 사건 1차 환매’라고 한다). 피고는 위 좌수에 2015. 10. 5. 당시의 기준가격인 927.63(1,000좌의 기준가격임. 이하 같음)에 해당하는 425,739,079원을 환매대금으로 지급받아 이 사건 선행 소송 확정판결에 따른 위 376,405,210원을 공탁하고 남은 49,333,869원을 별단예금(이하 ‘이 사건 별단예금’이라고 한다)으로 예치하고 있다.
바. 원고를 제외한 망인의 나머지 상속인들은 2016. 11. 30. 피고에게 남은 수익증권 잔고인 1,606,337,417좌에 대해서 환매청구를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는 집합투자업자에게 위 잔고에 대하여 환매에 응할 것을 요구하였고(이하 ‘이 사건 2차 환매’라고 한다) 2016. 12. 9. 당시 기준가격인 1,035.12에 해당하는 1,648,255,767원(세금 등을 공제하고 남은 금원으로 보인다)을 환매대금으로 지급받아 소외 1 명의의 계좌로 이를 이체하였다. 위 환매대금은 2016. 12. 13. 소외 1, 소외 2의 계좌에 그들의 법정상속분(원고의 상속분을 뺀 나머지 법정상속분인 각 2/7)에 가까운 470,930,380원씩 나누어 입금되었다.
4.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판단된다.
원고는 2015. 4. 16. 이 사건 선행 소송의 소장 부본 송달에 의하여 환매청구를 하였고, 나머지 상속인들이 2016. 11. 30. 환매청구를 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선행 소송의 판결이 확정된 뒤에 그 취지에 따라 이 사건 1차 환매 요구를 함으로써 2015. 10. 5. 당시의 기준가격으로 평가된 환매대금을 지급받았고 나머지 상속인들의 환매청구에 따라 이 사건 2차 환매 요구를 함으로써 2016. 12. 9. 당시의 기준가격으로 평가된 환매대금을 지급받아(이에 따라 망인의 수익증권은 모두 소각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별단예금을 제외한 나머지 환매대금은 원고를 포함한 상속인들에게 공탁하거나 지급하였다.
이처럼 이 사건 2차 환매에 앞서 이 사건 1차 환매가 이루어졌고 그 당시 기준가격이 2차 환매 당시의 기준가격보다 낮아 결과적으로 2차 환매 당시의 기준가격으로 산정한 총 환매대금에 비하여 적어지게 되었더라도, 피고는 현실적으로 환매된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을 뿐 이를 초과하는 환매대금을 지급할 의무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되었다고 할 것이다. 결국 피고는 원고의 환매청구에 따른 이 사건 1차 환매에 의하여 지급받은 환매대금의 잔액으로서 현실적으로 보유하는 이 사건 별단예금 49,333,869원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나머지 상속인들의 환매청구에 따른 2차 환매에 의하여 원고 주장의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는 할 수 없다.
그런데도 원심은 이 사건 2차 환매 당시 기준가격에 의하여 평가한 환매대금 중 원고의 법정상속분에 해당하는 금액 전부를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잘못 전제하여 피고가 지급할 환매대금을 그릇되게 산정하고 말았다.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자본시장법상 수익증권 판매회사의 의무 내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고, 이는 판결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다.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은 정당하다.
5. 결론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