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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 7. 12. 선고 2015나2044135 판결
[사채금등][미간행]
원고, 피항소인

제이제이 인베스트먼트 리미티드 (JJ Investment Limited)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로고스 담당변호사 김용호 외 1인)

피고, 항소인

피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정 외 1인)

변론종결

2016. 6. 16.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원고에게,

가. 피고 1은 1,913,414,045원 및 그중 1,450,000,000원에 대하여 2012. 10. 31.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 연 19%,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300,000,000원에 대하여 2011. 10. 31.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고,

나. 피고 2는 피고 1과 연대하여 위 가항 기재 금원 중 644,000,000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 판결의 이유를 이 판결의 이유로 인용한다. 다만 아래와 같이 일부 보완하거나 고쳐 쓰고,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을 추가한다.

2. 보완하거나 고쳐 쓰는 부분

○ 제1심 판결 5면 표 내 1행의 “1. 채권자 겸 근질권자 : 원고” 다음에 “(이하 ’갑‘이라 한다)”를, 2행의 “2. 채무자 : 이 사건 회사” 다음에 “(이하 ‘을’이라 한다)”를, 3행의 “근질권설정자 : 젠아이학원, 제일학원, 에듀언스김포” 다음에 “(이하 통틀어 ‘병’이라 한다)”를 추가한다. ○ 제1심 판결 8면 2행의 다음 행에 오른쪽 정렬로 “(단위: 원)”을 추가하고, 그 아래의 표 중 순번 3의 ‘변제일까지 발생한 지연손해금’ 란 “26,027,39”를 “26,027,397”로, 순번 6의 ‘변제일까지 발생한 지연손해금’ 란 “74,835,616”을 “71,835,616”으로 고쳐 쓴다.

○ 제1심 판결 11면 4행의 “ 2013가합63427 ”을 “ 2013가합36427 ”로 고쳐 쓴다.

○ 제1심 판결 12면 2행의 “14,500,000,000원”을 “1,450,000,000원”으로 고쳐 쓴다.

3. 판단의 추가

가. 피고들의 주장

피고들은, 이 사건 인수계약에 관하여 그 체결 당시 별도로 작성된 연대보증약정서(갑3)와 근질권설정계약서(갑4)에 따라 피고 1은 이 사건 회사를 위한 연대보증인으로, 에듀언스김포는 근질권설정자로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합의서 작성 당시 피고 1은 연대보증인 지위에서 벗어날 의사로, 에듀언스김포는 근질권설정자 지위에서 벗어나 연대보증인으로 될 의사로 날인한 것이므로 이 사건 합의서의 작성에 의하여 피고 1은 연대보증인에서 근질권설정자로, 에듀언스김포는 근질권설정자에서 연대보증인으로 이 사건 인수계약에 관한 법적 지위가 변경되어 피고 1은 더 이상 연대보증인으로서의 책임을 부담하지 않게 되었고, 위 근질권의 대상이던 이 사건 관련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의 채무자인 피고 2도 원고가 아닌 원래의 채권자에게 위 임차보증금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이 사건 합의서인 갑2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합의서에는 이 사건 인수계약에 관한 연대보증약정서(갑3)나 근질권설정계약서(갑4)와 달리 피고 1의 기명날인이 연대보증인 부분이 아닌 근질권설정자 부분에, 에듀언스김포의 기명날인이 근질권설정자 부분이 아닌 연대보증인 부분에 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인용한 제1심 판결이 이 부분 판단에 관하여 들고 있는 여러 사정에 앞서 든 증거(다만, 갑2 제외)와 갑2 중 연대보증인 부분과 근질권설정자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합의 내용 등 부분의 기재 및 이 법원 증인 소외 2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사실을 비롯한 다음 사정들을 더하여 보면, 위 인정 사실과 을가3, 을가7의 기재만으로 피고 1과 에듀언스김포의 이 사건 인수계약에 관한 법적 지위가 피고들 주장과 같이 변경되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원고들 주장과 같이 이 사건 합의서 작성 이후에도 여전히 피고 1은 이 사건 인수계약에 관하여 이 사건 회사의 연대보증인의 지위에, 에듀언스김포는 원래의 근질권설정자의 지위에 남아 있다고 할 것이다.

① 이 사건 합의서는 이 사건 사채에 대한 원고의 조기상환청구권 행사를 피하기 위하여 이 사건 회사가 그 지급기한의 유예를 요청함에 따라 작성하게 된 것이고, 그 주요 내용도 이 사건 회사의 요청으로 원고가 조기상환청구권을 행사하지 않는 대신 지급기한을 유예하고 이자율을 변경한다는 것이고, 이 사건 인수계약 당시의 연대보증인이나 근질권설정자들의 지위 변경에 관한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② 피고 1과 에듀언스김포의 이 사건 인수계약에 관한 원래의 법적 지위에 비추어 그들의 지위를 피고들 주장과 같이 변경하는 것은 그 담보력 등으로 보아 이 사건 사채의 인수인인 원고의 권리를 강화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바, 이 사건 합의서 작성 무렵 피고 1 등에 대하여 그러한 지위 변경을 위한 합의를 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이에 부합하는 증거로 피고들이 제출한 을가3, 을가7의 기재는 원고와 피고 등이 그러한 합의를 하게 된 경위나 사유에 관한 내용 등이 합리적이라고 보기 어려워 그대로 믿을 수 없고, 달리 피고들 주장과 같은 목적으로 이 사건 합의를 하였다거나 그러한 합의를 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③ 이 사건 합의서의 임대인 부분에는 당시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이던 소외 1(대판: 소외인)과 피고 2가 기재되어 있고, 소외 1과 피고 2가 그 이름 옆에 모두 날인하였는데, 위 근질권설정계약서에도 이 사건 합의서와 마찬가지로 소외 1과 피고 2가 근질권 대상 채권의 채무자인 임대인으로 기재되어 있다.

④ 이 사건 합의서의 연대보증인 부분에 기명날인 되어 있는 법인은 모두 위 근질권설정계약서에 근질권설정자로 기명날인 되어 있는 법인과 동일하고, 이 사건 합의서의 근질권설정자 부분에 기명날인 되어 있는 사람은 모두 위 연대보증약정서에 연대보증인으로 기명날인 되어 있는 사람이다. 한편, 위 근질권설정계약서에 근질권설정 법인 중의 하나로 기명날인 되어 있던 이 사건 회사는 이 사건 합의서의 연대보증인 부분에 기명날인 되어 있지 않으나 이 사건 합의서의 근질권설정자 부분에도 기명날인 되어 있지 않다. 위와 같이 이 사건 합의서가 작성될 때 이 사건 인수계약 당시 연대보증인이었던 사람들이 전부 근질권설정자로 변경되거나 근질권설정자였던 법인들 중 이 사건 사채의 발행회사인 이 사건 회사를 제외한 나머지 법인들이 모두 연대보증인으로 변경된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특히 소외 1은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이 사건 인수계약에 관하여 이 사건 회사의 연대보증인으로 되었고, 이 사건 합의서 작성 이후에 원고가 제기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36247 사건의 피고로서 이 사건 사채의 상환채무에 대한 연대보증인으로서의 책임을 묻는 원고의 청구에 대하여 다투지 아니하였는데(위 사건은 자백간주에 의한 원고 승소 판결이 선고되어 그대로 확정되었다), 위 소외 1도 이 사건 합의서의 근질권설정자 부분에 기명날인 되어 있다.

⑤ 원고의 대리인 법무법인 원은 이 사건 합의서가 작성되고 나서 약 1년이 지난 2011. 11. 22. 피고 1에게 이 사건 연대보증약정에 따른 연대보증채무의 이행을 촉구하는 취지의 내용증명우편을 보냈으나, 피고 1이 이에 대해 특별히 이의를 제기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다.

⑥ 이 사건 합의서의 문안을 직접 작성하였던 소외 2 변호사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 합의서 작성 당시 피고 1과 에듀언스김포의 원래의 법적 지위의 변동에 관하여는 전혀 들은 바 없었고, 이 사건 인수계약 당시 연대보증인으로 되었던 피고 1 등의 기명을 이 사건 합의서의 근질권설정자 부분에, 근질권설정자였던 에듀언스김포 등의 기명을 이 사건 합의서의 연대보증인 부분에 하였던 것은 단순한 실수에 의한 오기라는 취지로 일관되게 증언하였다.

2) 위에서 본 바에 의하면, 피고 1과 에듀언스김포는 이 사건 인수계약 당시와 마찬가지로 원래의 연대보증인 지위 또는 근질권설정자의 지위를 유지하는 의사로 이 사건 합의서에 당사자로 기명날인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합의서에 의한 합의는 그 작성 당사자가 이 사건 인수계약에 관한 원래의 법적 지위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그 변제기한과 이율에 관한 사항만 변경하는 내용으로 유효하게 성립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 1과 에듀언스김포에 대하여는 이 사건 합의서상의 법적 지위에 관한 표시 그대로 법적 지위에 변동이 생겼다고 보아야 한다는 근거로 피고들이 들고 있는 다른 법리적 주장들 역시 위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없는 것에 불과하므로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4.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이경춘(재판장) 황의동 신용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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