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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1.01.12 2020가단108486
광고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170만 원 및 그 중 6,700만 원에 대하여는 2019. 12. 25.부터 2021. 1. 12. 까지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9. 10. 1. 피고가 시행하는 전주시 덕진구 소재 C 오피스텔 신축사업에 관한 분양광고 계약( 이하 ‘ 이 사건 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계약에 정한 원고의 업무는 위 오피스텔 분양에 관한 ① 건물 대형 현수막, ② 지면 광고, ③ 버스( 탑 차) 광고, ④ 인터넷( 홈페이지) 광고, ⑤ 각종 인쇄물 및 판촉물 광고의 기획 및 제작이고, 계약대금은 총 2억 원( 부가 가치세 별도), 계약기간은 계약금 (5,000 만 원, 계약 당일 지급) 지급 일로부터 3개월로 정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계약 기간 중이 던 2019. 11. 중순 무렵 계약대금을 기존의 2억 원에서 1억 5,000만 원으로 5,000만 원 감액하고, 중도금 3,000만 원은 2019. 11. 22.까지, 잔 금 7,000만 원은 2019. 12. 24.까지 각 지급하며, 부가 가치세 1,500만 원은 별도로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서( 갑 제 6호 증, 이하 ‘ 이 사건 합의서’ 라 한다 )를 작성하였다.

라.

위 합의서에 기재된 5,000만 원 감액 대상 업무 내역 및 내역별 금액은 ① D 롤링광고 3,000만 원, ② 현수막 미설치 분 800만 원, ③ 인건비 200만 원, ④ 회사 이윤 1,000만 원이다.

마. 피고는 이 사건 계약에 관하여 원고에게, 계약 체결 일인 2019. 10. 1. 5,000만 원을, 이 사건 합의서에 정한 중도금 지급기 일인 2019. 11. 22. 3,000만 원을 각 지급하여 합계 8,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3 내지 8호 증(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계약 및 합의서에 따른 미지급 광고대금 8,500만 원 및 지연 손해금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계약 제 10조에 ‘ 이 사건 계약 이행에 있어 원 ㆍ 피고 사이에 분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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