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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07.26 2016다242334
사채금 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등은 이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처분문서의 증명력 등에 관한 주장(피고 B의 상고이유와 피고 C의 상고이유 제1, 2점)

가. 일반적으로 계약을 해석할 때에는 형식적인 문구에만 얽매여서는 안 되고 쌍방당사자의 진정한 의사가 무엇인가를 탐구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3. 10. 26. 선고 93다2629, 2636 판결 등 참조). 계약 내용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계약서의 문언이 계약 해석의 출발점이지만, 당사자들 사이에 계약서의 문언과 다른 내용으로 의사가 합치된 경우에는 그 의사에 따라 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계약당사자 쌍방이 모두 동일한 물건을 계약 목적물로 삼았으나 계약서에는 착오로 다른 물건을 목적물로 기재한 경우 계약서에 기재된 물건이 아니라 쌍방 당사자의 의사합치가 있는 물건에 관하여 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이러한 법리는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계약상 지위에 관하여 당사자들의 합치된 의사와 달리 착오로 잘못 기재하였는데 계약 당사자들이 오류를 인지하지 못한 채 계약상 지위가 잘못 기재된 계약서에 그대로 기명날인이나 서명을 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다.

나. (1) 원심은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하였다.

(가) 원고는 2009. 10. 29.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로부터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인수하기로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인수계약’이라 한다). 같은 날 이 사건 인수계약에 따라 D가 원고에게 부담하는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 B과 E은 연대보증을 하고, 주식회사 F, 주식회사 G, D의 H지점(이하 ‘H’라 한다)은 임차보증금반환채권(임대인: E 또는 피고 C)에 대한 근질권을 설정해 주었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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