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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 7. 20. 선고 2015두45298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판시사항

법인세법 제52조 에 정한 부당행위계산부인의 의미와 경제적 합리성 유무에 관한 판단 기준

원고, 피상고인

신공항하이웨이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이인형 외 4인)

피고, 상고인

서인천세무서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외 1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법인세법 제52조 의 부당행위계산부인이란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에서 정상적인 경제인의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각호 에 열거된 여러 거래형태를 빙자하여 남용함으로써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회피하거나 경감시켰다고 하는 경우에 과세권자가 이를 부인하고 법령에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객관적이고 타당하다고 보이는 소득이 있는 것으로 의제하는 제도이다. 이는 경제인의 입장에서 볼 때 부자연스럽고 불합리한 행위계산을 하여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다. 경제적 합리성 유무에 관한 판단은 거래행위의 여러 사정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과연 그 거래행위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이 없는 비정상적인 것인지에 따라 판단하되, 비특수관계자 간의 거래가격, 거래 당시의 특별한 사정 등도 고려하여야 한다 ( 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0두19294 판결 등 참조).

2. 가. 원심은 제1심판결을 인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아래의 사정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2004. 1. 15. 당시 주주 등으로부터 2,144억 원을 후순위로 차입하면서 그 이자율을 연 13.9%로 정한 것이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이 없는 비정상적인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이어 이와 달리 이 사건 후순위차입금 이자율의 시가가 연 11.27%(선순위차입 이자율 9% + 만기프리미엄 0.65% + 후순위프리미엄 시가 반영 1.62%)라는 전제에서 구 법인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2조 ,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1. 6. 3. 대통령령 제229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8조 제1항 제7호 에서 정한 부당행위계산 유형인 금전의 고율차용이라고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1) 이 사건 후순위차입금의 대주(대주)들은 선순위차입금의 상환 등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한 원금을 상환받을 수 없고,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는 경우에도 후순위차입금 원금지급조건이 충족되는 경우에 한하여 원금을 상환받을 수 있으며, 선순위대출의 만기는 10.5년인 반면, 후순위대출의 만기는 15년으로 1.5배에 달하는 등 그 지급조건, 상환시기 등에 있어서 선순위차입금 대주들보다 불리한 지위에 있다.

(2) 정부와의 실시협약에 따라 최소운영수입이 보장된다 하더라도, 그 보장율이 인하되면 원고의 예상 영업현금흐름이 감소할 수밖에 없고, 정부와 실시협약에 대한 분쟁이 발생할 경우 분쟁이 해결될 때까지 보장율에 따른 보전금이 지급되지 않아 원리금 회수를 예측하기 어렵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실질적인 채권의 위험성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

(3) 당초 원고의 주식을 인수하기 위하여 교원공제회 컨소시엄에 참여하였던 투자자들 일부는 최소운영수입보장율 인하조건을 포함한 연 13.9%의 후순위차입금 이자율 등의 투자조건하에서 후순위 대출투자를 결정하였다가, 이후 정부가 추가 투자조건을 요구하자 사업의 수익성이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고 판단하여 컨소시엄에서 탈퇴하기도 하였다.

(4) 회계법인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 유동화증권 거래를 비교대상 거래로 선정하고 후순위차입금 적정 이자율을 산출하였는데, 그 산정방법이나 평가과정에 비추어 일응 합리적으로 보이고, 원고가 당시 시중은행으로부터 이 사건 후순위차입금과 같은 조건으로 피고가 주장하는 시가인 연 11.27%로 대출받을 수 있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5) 민간투자사업에서 민간투자시설 완공 후 사업시행자가 신규투자자를 유치하여 기존 출자자의 지분을 매수하게 함과 동시에 자본금을 감자하고, 이를 대체하는 후순위차입금을 조달함으로써 자본구조를 변경하는 것은 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에서 예정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건설교통부는 자금재조달계획을 승인하면서 원고에 대한 최소운영수입보장율을 90%에서 80%로 인하하고, 특히 2002년도 추정통행료 수입을 80%로 수정하여 산출한 금액에서 66억 원을 감액한 금액으로 하는 등 자금재조달을 통한 이익의 공유를 통하여 정부의 재정적 부담을 완화한 사정도 고려되어야 한다.

나.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부당행위계산부인 등에 관한 법리오해, 심리미진, 이유모순 또는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위법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권순일(재판장) 고영한 김소영(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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