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경 C 연합회의 회장이었고, 피해자 D은 그 시기 차기 회장으로 출마를 한 상태였다.
피고인은 2015. 11. 초순경 강원 강릉시 E에 있는 ‘F’ 이라는 식당에서 위 연합회 회원인 G, H이 있는 자리에서 차기회장 선거 이야기를 하며 “ 피해자는 2004. 경 I 회장 재임시 재무이사로 있으면서 연합회 공금을 개인적으로 유용한 비도덕적인 사람이다, 피해 자가 회장이 되면 연합회를 거덜 낸다, 그런 놈이 어떻게 회장이 될 수 있느냐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2004. 경 궐기대회 명목으로 걷힌 1,194만 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사실이 없었고, 2007. 12. 14. C 연합회 고문단 회의에서도 피해 자가 위 공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지 않아 문제가 없다는 내용으로 운영위원회에 보고 하였으며, 피고 인은 위 고문단 회의의 부회장으로 참석하여 이와 같은 내용을 알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I, G, H의 각 법정 진술
1. 고문단 회의 참석자 서명, 업무 일지, 회의록, 모금 현황, 결산서, 분담 금 500만원 입금 확인 요청 및 회신 등, 세금 계산서, 확인 서, 건의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07조 제 2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가 C 연합회 공금을 공적으로 사용하였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허위라는 인식이 없었고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써 형법 제 310조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가.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 훼손죄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위법성조각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