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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1. 8. 23. 선고 2010나29581 판결
[건물명도][미간행]
원고, 피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동식)

피고, 항소인

피고

변론종결

2011. 7. 12.

주문

1. 제1심 판결의 피고에 대한 부분 중 건물인도청구 부분 및 다음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금원지급청구 부분에 관한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528,000원 및 이에 대한 2010. 8. 27.부터 2011. 8. 23.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원고와 피고 사이의 소송총비용은 이를 4분하여 그 중 3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제1심 공동피고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성남시 수정구 시흥동 (지번 생략) 지상 별지 도면 표시 8, 9, 10, 11, 8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창고 13㎡, 같은 도면 표시 12, 13, 14, 15, 12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건물 36㎡, 같은 도면 표시 16, 17, 18, 19, 16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다) 부분 화장실 13㎡를 각 인도하라. 피고는 선택적으로 부당이득반환 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제1심 공동피고와 각자 원고에게 9,038,000원 및 이에 대하여 청구취지 변경 및 청구원인 보충서 최종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성남시 수정구 시흥동 (지번 생략) 대 33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및 그 지상 주택 1동과 부속건물 2동{구체적인 현황은 별지 도면 표시 (가), (나), (다) 부분과 같고,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피고는 2008. 5. 27.경 원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의 관리를 위임받은 제1심 공동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보증금 1,000만 원으로 정하여 체결하였고(단, 제1심 공동피고와 위 건물을 같이 사용하며 보증금과 월세는 6개월 후에 임대인과 합의 하에 결정하기로 한다고 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다), 그 무렵부터 이 사건 건물에 사무실 집기 및 가구 등을 비치하고 이를 점유·사용하여 왔다.

다. 원고는 2008. 10.경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에서 퇴거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고는 제1심 공동피고에게 지급한 임차보증금의 해결을 요구하면서 위 건물에서 피고 소유의 집기를 수거하지 아니하였다. 원고는 2009. 1.경부터 이 사건 토지에서 매실농사를 시작하였으며, 2009. 4. 17.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건물명도 등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고, 2009. 5.경에는 농기계 분실 등을 우려하여 이 사건 건물 출입로 부근에 철문을 설치하여 자물쇠로 시정하였다.

라. 한편, 2008. 11. 1.부터 2009. 4. 30.까지 이 사건 건물의 월 임료 상당액은 588,000원이다.

[인정근거 : 다툼없는 사실, 갑 1~7, 13, 을 1, 2호증의 각 기재, 감정인 소외 1, 2의 각 감정결과, 감정인 소외 2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건물인도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가 그 소유의 집기 등을 이 사건 건물에 적치함으로써 이를 점유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위 건물의 인도를 구하는 바, 비록 피고 소유의 집기 등이 이 사건 건물에 남아 있다 하더라도 원고가 2009. 5.경 이 사건 건물 출입로 부근에 철문을 설치하여 자물쇠로 시정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1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건물이 시정되어 있지 않아 원고가 이 사건 건물에 자유롭게 출입하면서 사용할 수 있는 상태에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그렇다면, 그 무렵부터 피고를 포함한 제3자의 위 건물로의 출입은 통제되었고 위 건물은 원고의 지배 영역 하에 있다고 봄이 상당하며, 이 사건 건물이 사회관념 상 피고의 사실상의 지배 내에 있다고 볼 수 없어 결국, 원고의 피고에 대한 건물인도 청구는 이유 없다(단, 피고 소유의 집기가 이 사건 건물에 여전히 남아 있다면, 원고가 피고 소유의 집기를 특정하여 피고를 상대로 그 집기의 수거를 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한다).

나. 금전지급 청구에 관한 판단

⑴ 피고가 2008. 6.경부터 2008. 11.경까지 이 사건 건물을 사무실 용도로 점유, 사용하다가 원고가 퇴거를 요구하자 제1심 공동피고에게 지급한 보증금 해결을 요구하며 피고 소유의 물건을 이 사건 건물에 그대로 적치하여 두고 수거하지 아니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피고는 2008. 6.경부터 원고가 이 사건 건물 출입로 부근에 철문을 설치하고 자물쇠로 시정하여 그 출입을 통제한 2009. 5.경까지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는 그 점유권원에 대한 입증을 못하는 이상 원고에게 불법점유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08. 11. 1.부터 2009. 4. 30.까지의 임료 상당액인 3,528,000원(= 588,000원 × 6개월) 및 이에 대하여 청구취지 변경 및 청구원인 보충서 최종 송달 다음날인 2010. 8. 27.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11. 8. 23.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피고가 그 후에도 이 사건 건물을 계속 점유하고 있음을 전제로 2010. 2. 28.까지의 임료 상당액을 그 손해배상금으로 구하고 있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2009. 5. 이후에도 이 사건 건물 부분에 대한 사실상 지배를 계속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워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단, 피고 소유의 집기를 이 사건 건물에 보관함으로 인한 사용료 상당액을 구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한다).

⑵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관리업무를 위임받은 제1심 공동피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임차하였고, 원고로부터 직접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관리를 위임받기도 하였으므로 이 사건 건물을 점유, 사용할 권한이 있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제1심 공동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관리업무만을 위임받았을 뿐이며 그러한 제1심 공동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그 소유자인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고, 또, 피고가 원고로부터 직접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관리업무를 위임받았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을 사용, 수익할 권한이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나아가 당심 증인 소외 3의 증언만으로는 피고가 원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사용, 수익하는 것에 대한 허락을 받았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금원지급청구는 위 2의 나.⑴항의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며, 원고의 피고에 대한 건물인도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 중 위에서 지급을 명한 부분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금원지급청구에 대한 피소 패소부분 및 건물인도청구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김정욱(재판장) 이지민 이우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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