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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06.28 2018두35025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가.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에 따라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소득의 실질귀속자가 납세의무를 진다.

세금부과처분의 취소소송에서 과세요

건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고, 이는 소득의 귀속 명의와 실질 귀속의 괴리 여부가 다투어지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원심은, 원고가 홍콩 소재의 법인인 O회사(O, 이하 ‘O’라고 한다)의 실질적인 주주임을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O 명의의 2006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소득이 실제로는 원고에게 귀속되었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과세요

건 사실이 증명되지 않아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원고가 O 또는 그 자회사들의 경영 등에 일부 관여하였다는 등의 사정은 인정되지만, 원고가 O의 설립자금 미화 50만 달러를 납입 또는 위 금액 상당의 재산을 출자하였다

거나 O의 소득을 개인적으로 유용하였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고, 원고가 아닌 제3자가 실질주주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 등을 그 이유로 들었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따라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증명책임에 관한 법리 오해와 논리경험칙 위반 등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잘못은 없다.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가. 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2010. 1. 1. 법률 제99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제조세조정법’이라고 한다) 제21조는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국외에 있는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자에게 증여세 납세의무를 지우면서(제1항 본문), 증여세 과세대상, 증여세과세가액, 세율 등에 관한 상속세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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