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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5.31 2016구합70681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4. 10. 10.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 귀속 증여세 184,450,150원, 2009년 귀속 증여세 547,759...

이유

1. 처분의 경위 연 도 증여액(단위: 홍콩달러) 원화환산액(단위: 원) 2008 3,811,512 541,006,013 2009 5,610,112 923,368,334 2010 1,182,926 176,019,389 2011 949,200 135,109,128 2012 370,000 53,720,300 합 계 11,923,750 1,829,223,164

가. 중부지방국세청장은 2014. 6. 16.부터 2014. 9. 5.까지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원고가 홍콩에 소재하는 비영리법인인 B(B, 이하 ‘B’라 한다)에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증여한 재산(이하 ‘이 사건 대상재산’이라 한다)에 대한 과세자료를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나. 피고는 위

가. 기재 과세자료 통보에 따라 2014. 10. 10. 원고에 대하여 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2013. 1. 1. 법률 제116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개정 전 국제조세조정법’이라 한다) 제21조 제1항,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3. 1. 1. 법률 제116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개정 전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2조에 근거하여 이 사건 대상재산에 대한 2008년 증여분에 대한 증여세 184,450,150원, 2009년 증여분에 대한 증여세 547,759,070원,2010년 증여분에 대한 증여세 111,525,880원, 2011년 증여분에 대한 증여세 79,671,150원, 2012년증여분에 대한증여세29,324,830원을 부과고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2015. 1. 6.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6. 9. 28.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5, 갑 제2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개정 전 국제조세조정법 제21조 제1항에서 규정한 ‘비거주자’에는 개정 전 상증세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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