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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1. 8. 18. 선고 2011나450 판결
[보증채무금][미간행]
AI 판결요지
보증인보호법은 2008. 3. 21. 법률 제8918호로 제정되어 2008. 9. 22.부터 시행되었는바, 위 법 부칙 제2조에서는 ‘ 제3조 부터 제8조 까지 및 제11조 는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체결하거나 기간을 갱신하는 보증계약부터 적용한다’고 규정되어 있어 연대보증에는 보증인보호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원고, 피항소인

원고

피고, 항소인

피고

변론종결

2011. 7. 21.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49,200,935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3면 6행부터 아래에서 3행까지의 “2.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는 이 사건 연대보증은 원고의 강압적인 태도에 의하여 부득이 이루어졌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또한 피고는 이 사건 연대보증은 이 사건 물품대금에 관한 증빙자료를 제시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무효라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 연대보증이 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2)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채권은 물품대금채권으로서 소멸시효완성으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1. 다.항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원고의 병영토건에 대한 물품대금 채권은 그 시효기간이 10년으로 연장되었고( 민법 제165조 제1항 참조), 피고는 위와 같이 시효가 연장된 병영토건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한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연대보증에 따른 채권의 시효기간 역시 10년이라 할 것이다. 한편 원고가 이 사건 판결 확정 이후 10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2010. 7. 23. 이 사건 지급명령을 신청한 사실은 명백하므로, 이 사건 연대보증에 따른 원고의 이 사건 청구채권은 그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피고는 ⓛ 이 사건 연대보증 당시 보증기간에 관한 약정이 존재하지 않았으므로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하 ‘보증인보호법’이라고 한다) 제7조 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보증기간이 3년이라 할 것이어서 피고에 대한 원고의 이 사건 청구채권은 소멸하였고, ② 원고는 주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사정을 피고에게 통지하지 아니하여 보증인보호법 제5조 에서 정한 채권자의 통지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청구는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보증인보호법은 2008. 3. 21. 법률 제8918호로 제정되어 2008. 9. 22.부터 시행되었는바, 위 법 부칙 제2조에서는 ‘ 제3조 부터 제8조 까지 및 제11조 는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체결하거나 기간을 갱신하는 보증계약부터 적용한다’고 규정되어 있어 이 사건 연대보증에는 보증인보호법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보증인보호법의 적용을 전제로 하는 피고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받아들일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성창익(재판장) 하세용 안지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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