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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8.20 2014나54200
물품대금 등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당심에서 제기된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하는 부분] 원고는, 피고가 물품대금을 완제하지 아니하면 더 이상 물품을 공급할 수 없다는 원고의 요청에 대하여 연대보증의사를 직접 밝히고 이 사건 확약서를 스스로 작성하여 교부한 다음 원고로부터 물품을 공급받아 회사에 수익을 발생시켰는바, 이후 원고가 보증채무의 이행을 구하자 비로소 연대보증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것은 민법상 신의성실의 원칙, 금반언의 원칙에 반하여 효력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보증인보호법은 보증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아무런 대가 없이 호의로 이루어지는 보증으로 인한 보증인의 경제적정신적 피해를 방지하고, 금전채무에 대한 합리적인 보증계약 관행을 확립함으로써 신용사회 정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동법 제1조), 보증인보호법에 위반하는 약정으로서 보증인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다

(동법 제11조). 그리고 보증인보호법 제4조 전단에서 보증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보증채무의 최고액을 서면으로 특정할 것을 규정하고 있고, 이는 보증인이 보증을 함에 있어서 자신이 지게 되는 법적 부담의 주요한 내용을 미리 예측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이해되는바(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3다23372 판결 참조), 이와 같은 보증인보호법의 규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가 강행규정인 보증인보호법에 위반됨을 이유로 원고에 대한 연대보증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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