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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 5. 15. 선고 2017다236336 판결
[지역권설정등기][미간행]
판시사항

[1] 민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에서 정한 동거인의 의미

[2] 당사자가 표시한 문언에 의하여 그 객관적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 법률행위의 해석 방법

[3] 갑이 자신의 토지에 진입로를 개설하기 위해 을 소유의 토지를 매수하고자 하였으나 위 토지가 유원지부지로 지정되는 등의 사정이 발생하자, 이에 갈음하여 인접 토지를 을 소유의 임야에서 분할하여 갑으로 하여금 도로로 사용하게 하고 분할된 토지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한다는 내용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그 후 인접 토지를 분할하여 도로를 개설하는 것이 어려워지자 갑과 을이 당초 매수하고자 한 토지를 도로로 사용한다는 내용의 권리변경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을이 갑에게 위 토지에 대한 도로사용승낙서를 교부한 사안에서, 갑과 을 사이에 작성된 계약서들에는 지역권이나 다른 용익물권을 설정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는 등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갑과 을 사이에 지역권을 설정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수진 외 1인)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설동근 외 2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1.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상고이유서가 제출된 것인지에 대한 판단

민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에 의하면 근무장소 외의 송달할 장소에서 송달받을 사람을 만나지 못한 때에는 그 동거인 등으로서 사리를 분별할 지능이 있는 사람에게 서류를 교부하는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고, 여기에서 동거인이라 함은 송달을 받을 자와 동일 세대에 속하여 생활을 같이 하는 사람을 말한다 ( 대법원 1981. 4. 14. 선고 80다1662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의 사돈 소외인이 2017. 6. 22. 상고기록접수통지서를 교부받은 사실이 인정되나, 피고와 소외인은 주소지가 상이하고 동일한 세대를 구성하고 있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소외인을 피고의 동거인으로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소외인에게 상고기록접수통지서를 교부한 것은 보충송달의 방법으로서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피고 소송대리인이 2017. 8. 29. 제출한 상고이유서는 이 사건 상고기록접수통지서가 피고 소송대리인에게 송달된 2017. 8. 17.로부터 민사소송법 제427조 에서 정한 20일의 기간이 지나기 전에 제출되었다.

2.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가. 법률행위의 해석은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인 의미를 명백하게 확정하는 것으로서, 사용된 문언에만 구애받는 것은 아니지만, 어디까지나 당사자의 내심의 의사가 어떤지에 관계없이 그 문언의 내용에 의하여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 의미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당사자가 표시한 문언에 의하여 그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에는 그 문언의 형식과 내용, 그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동기 및 경위, 당사자가 그 법률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과 진정한 의사, 거래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맞도록 논리와 경험의 법칙, 그리고 사회일반의 상식과 거래의 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 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8다90095, 90101 판결 등 참조).

나. 1)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가 권리변경계약 체결 및 도로사용승낙서 교부 등을 통하여 원고로 하여금 이 사건 토지를 영구히 도로로 사용하도록 한 것은 다름 아닌 지역권 설정의 합의로 새겨야 하고, 당사자 사이에서 도로사용승낙서가 이미 교부되었거나 합의과정에서 그러한 용익물권의 명칭이 구체적으로 언급되지 않았다고 하여 달리 볼 바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2) 그러나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다.

가)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알 수 있다.

(1) 원고는 인천 중구 (주소 1 생략) 임야 3,394㎡의 공유자이고, 피고는 위 임야 서남쪽에 인접한 (주소 2 생략) 임야 992㎡(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의 소유자이다.

(2) 원고는 당초 진입로를 개설하기 위해 피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고자 하였으나, 이 사건 토지가 유원지부지로 지정되는 등의 사정이 발생하자 이에 갈음하여 인접 토지인 (주소 3 생략) 임야 중 130평(이하 ‘인접 토지’라고 한다)을 매수하기로 하였다.

(3) 원고와 피고는 2002. 11. 10. 인접 토지에 관하여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주된 내용은 원고가 피고에게 2억 6,000만 원을 지급하는 대신 피고는 인접 토지를 (주소 3 생략) 임야에서 분할하여 원고로 하여금 도로로 사용하게 하고, 분할된 토지는 인천광역시에 기부채납한다는 것이었다.

(4) 피고는 2002. 11. 10. 원고에게 인접 토지에 대한 도로사용승낙서를 교부하였고, 원고는 그 무렵 2억 6,000만 원의 지급을 완료하였다.

(5) 그 후 인접 토지를 분할하여 도로를 개설하는 것이 어려워지자 원고와 피고는 2008. 3.경 권리변경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주된 내용은 원고가 인접 토지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는 대신 이 사건 토지를 도로로 사용한다는 것이었다.

(6) 피고는 2008. 3.경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도로사용승낙서를 교부하였다.

(7) 원고는 2009. 8. 13. 피고와 체결한 계약이 해제되었다고 주장하면서 기지급한 2억 6,000만 원의 반환 등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원고 패소판결이 선고되어 2013. 3. 19. 확정되었다.

(8) 원고는 2013. 5. 21.경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도로를 개설하는 데 협력하고, 도로가 개설된 후에는 이를 인천광역시에 기부채납하며, 도로사용승낙서에 첨부할 인감증명서의 발급을 요청하는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다.

(9) 피고는 2013. 12.경 원고에게 도로사용승낙서를 교부하였는데, 승낙서에는 도로사용기간이 ‘영구(도로개설 후 인천광역시 기부채납 조건)’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나) 위와 같은 사실관계와 그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와 피고 사이에 지역권을 설정하기로 하는 약정이 체결되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1) 원고와 피고 사이에 작성된 계약서들에는 지역권이나 다른 용익물권을 설정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2) 원고가 (주소 1 생략) 임야에 진입로를 개설하기 위해 피고와 처음으로 계약을 체결한 시점은 2002. 5. 1.이다. 원고는 그 후 ① 2002. 11. 10., ② 2008. 3.경, ③ 2013. 12.경 등 수회에 걸쳐 피고로부터 도로사용승낙서를 제공받아 왔으나, 이 사건 소제기 당시까지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지역권을 설정해 달라고 요구한 사실이 없었다.

(3) 원고는 2009년도에 피고를 상대로 기지급한 2억 6,000만 원의 반환 등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가 패소하였는데, 당시 원고는 ① 피고가 인접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여 진입.로 개설을 방해하였다는 주장, ② 피고가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해 주었어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주장, ③ 이 사건 토지에 도로를 개설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주장 등 피고의 다양한 귀책사유로 인해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계약을 해제한다고 주장하였으나, 피고가 지역권을 설정해 주지 않았다는 것을 문제 삼지는 않았다.

(4) 원고는 선행 소송에서 패소한 이후에도 피고에게 도로사용승낙서에 첨부할 인감증명서를 교부해 달라고 요청하였을 뿐 이 사건 소제기 당시까지 피고에게 지역권을 설정해 달라고 요구한 사실이 없었다.

(5)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도로가 개설되는 즉시 이를 인천광역시에 기부채납하기로 약정하였는데, 지방자치단체의 소유로 귀속되어 일반 공중의 통행에 무상으로 제공될 것이 예정되어 있는 도로에 지역권을 설정한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다) 그럼에도 원심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 지역권을 설정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였다.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법률 행위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신(재판장) 박상옥 이기택(주심) 박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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