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인천 중구 C 임야 992㎡에 관하여 2008. 3월경 지역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맹지인 주문 기재 요역지의 공유자이고, 피고는 요역지의 서남측에 인접한 C 임야 99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당초 원고는 요역지에 공하는 도로 개설을 위하여 2002년경 피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고자 하였으나, 유원지부지 지정 등의 사유로 이에 갈음하여 피고 소유의 인접 토지(E 임야 일부)를 2억 6,000만 원에 매수하였다.
그런데, 위 인접 토지의 분할 및 도로 개설도 어려워지자, 원고와 피고는 2008. 3월경 이른바 권리변경계약을 체결하면서, 원고는 위 매매계약에 기한 권리 일체를 포기하되,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도로 사용을 승낙하기로 합의하였다.
[인정근거: 일부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8호증, 을1호증(일부 호증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앞서 본 사실에 보태어, 갑9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는 원고와의 관련 매매대금반환 소송과정(대법원 2011다53072 등)에서 원고의 권리변경계약 해제 주장을 다투면서 위 계약의 본질이 도로 개설을 위한 토지 사용승낙과 그 대가의 지급이라는 것을 강조하였던 점, 피고의 승소로 위 소송이 종료된 후 피고는 2013. 12월경 원고로부터 해당 소송비용을 수수함과 동시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사용기간 영구, 도로 개설 후 지자체 기부채납 조건의 도로사용승낙서(갑10호증)를 교부한 점 등을 고려해보면, 피고가 매매대금 등에서 유래된 사용대가를 원고로부터 지급받아 보유함에 있어 권리변경계약 체결 및 도로사용승낙서 교부 등을 통하여 원고로 하여금 이 사건 토지를 영구히 도로로 사용하도록 한 것은 다름 아닌 지역권 설정의 합의로 새겨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