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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11.21 2013고정1167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9. 20. 00:30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주점 내에서, 전날 20:00경 술에 취해 혼자 이곳 주점에 들어와 위 피해자에게 술을 달라고 하였으나, 평소 피고인이 술만 취하면 다른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고 하는 등 피고인의 술버릇을 알고 있던 피해자가 술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성명불상의 손님들에게 "야이 십할놈아, 좆빨놈아, 개새끼야"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고함을 지르며 손으로 테이블을 내려치는 등의 행위를 함으로써, 위력으로 약 4시간 30분 동안 피해자의 위 주점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현장출동한 울산지방경찰청 제1기동대 소속 순경인 피해자 E이 피고인에게 “이제 그만 하시고 돌아가시죠”라고 하자 다수의 그곳 손님들이 듣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이 십할 새끼야 꺼져라 개새끼야”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출동 당시 상황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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