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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5다45857 판결
[손해배상(기)등]〈신문기사로 인한 명예훼손에 따른 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한 사건〉[공2018상,869]
판시사항

[1] 민법상 불법행위가 되는 명예훼손의 의미 및 명예훼손에서 ‘사실의 적시’가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

[2] 명예훼손에 의한 불법행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으로서 피해자의 특정 정도

판결요지

[1] 민법상 불법행위가 되는 명예훼손이란 사람의 품성, 덕행, 명성, 신용 등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의 객관적인 평가를 저하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이러한 명예훼손은 ‘사실의 적시’가 있음을 전제로 한다. 객관적으로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사실에 관한 보도가 소문이나 제3자의 말 등을 인용하여 기사화한 것이고 보도내용에 단정적 표현이 사용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표현 전체의 취지가 사실의 존재를 암시한다면 ‘사실의 적시’가 있다고 볼 수 있다.

[2] 명예훼손에 의한 불법행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가 특정되어야 하는데, 반드시 사람의 성명이나 단체의 명칭을 명시하는 정도로 특정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사람의 성명을 명시하지 않거나 머리글자나 이니셜만 사용한 경우라도, 표현 내용을 주위 사정과 종합하여 볼 때 피해자를 아는 사람이나 주변 사람이 그 표시가 피해자를 지목하는 것을 알아차릴 수 있을 정도라면 피해자가 특정되었다고 할 수 있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춘추 담당변호사 김성환)

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3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광률 외 3인)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실 적시’ 및 ‘피해자 특정’ 관련한 피고들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가. 민법상 불법행위가 되는 명예훼손이란 사람의 품성, 덕행, 명성, 신용 등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의 객관적인 평가를 저하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이러한 명예훼손은 ‘사실의 적시’가 있음을 전제로 한다. 객관적으로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사실에 관한 보도가 소문이나 제3자의 말 등을 인용하여 기사화한 것이고 그 보도내용에 단정적 표현이 사용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표현 전체의 취지가 그 사실의 존재를 암시한다면 ‘사실의 적시’가 있다고 볼 수 있다 ( 대법원 2000. 7. 28. 선고 99다6203 판결 , 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7도5312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아래와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여, 이 사건 각 기사는 구체적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즉 ① 이 사건 각 기사는 국회에 떠도는 소문을 인용한 형태이고 단정적 표현은 사용하지 않았지만 그 제목을 “국회 성추문, … 보좌관 비서 성폭행…”으로 기재하여 독자로 하여금 ‘성폭행’ 부분에 이목을 집중하게 하였다. ② 이 사건 각 기사는 5건씩 성추문 소문에 관한 내용을 적시하고 있는데, ‘보좌관 여비서 폭행’이 가장 자극적이고 본문 내용의 구체성도 가장 강하다. ③ 이 사건 각 기사는 일시, 장소, 가해자, 피해자, 성폭행을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있고 ‘여비서가 그만두었고, 보좌관이 관계를 가졌다고 해명하였으며, 국회의장의 사실확인 지시가 있었다’는 내용까지 추가하여 성폭행 사실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④ ‘합의하에 관계를 가졌다’는 보좌관의 해명을 적시하여 독자로 하여금 성적 관계가 있었다는 점은 분명하고 단지 합의하여 성적 관계를 가졌는지 여부만 문제 된다는 인상을 주고 있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명예훼손의 요건 중 사실의 적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잘못이 없다.

나. 명예훼손에 의한 불법행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가 특정되어야 하는데, 반드시 사람의 성명이나 단체의 명칭을 명시하는 정도로 특정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사람의 성명을 명시하지 않거나 머리글자나 이니셜만 사용한 경우라도, 그 표현 내용을 주위 사정과 종합하여 볼 때 피해자를 아는 사람이나 주변 사람이 그 표시가 피해자를 지목하는 것을 알아차릴 수 있을 정도라면 피해자가 특정되었다고 할 수 있다 ( 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0다50213 판결 , 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다27769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각 기사에서 언급된 ‘보좌관’은 원고로 특정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즉 ① 이 사건 각 기사에서 ‘수도권 여당 C의원실 유부남 보좌관, 미혼 여비서’, ‘수도권 S의원실 유부남 보좌관, 미혼 여비서’로 익명처리를 하고 있기는 하나, 그들의 직업과 소속이 특정되어 있고, 그 무렵 여비서가 그만두었다는 사정까지 적시되어 있다. ② 국회 근무자들이나 그 주변 사람들, 특히 수도권 여당 국회의원실 직원들 등은 그 무렵 국회의원실에서 그만둔 유일한 여비서가 누구인지 쉽게 알 수 있었고, 그 여비서와 같은 의원실에 근무한 ‘유부남 보좌관’이 결국 원고를 가리킨다는 사정도 알아차릴 수 있었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명예훼손의 요건 중 피해자의 특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잘못이 없다.

2. 피고 3, 부산일보 주식회사의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각 기사에서 적시한 사실은 허위사실에 해당하고, 피고 3이 자신이 작성한 부산일보 기사의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은 데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나아가 피고 3, 부산일보 주식회사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면서, 위 피고들이 각자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위자료 액수를 300만 원으로 정하고, 피고 부산일보에게는 정정보도를 명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판단에 위 피고들의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위법성 조각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잘못이 없다.

한편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소송 진행 관련하여 관련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못하였다고 보이지도 아니하므로, 이를 문제삼는 취지의 위 피고들의 상고이유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고영한(재판장) 김소영 권순일(주심) 조재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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