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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65524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공2018상,921]
판시사항

[1] 부가가치세의 과세거래인 ‘권리의 공급’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2] 갑 주식회사가 온실가스 배출 감축사업에 참여하여 정부로부터 위 감축사업을 위탁받은 에너지관리공단에 갑 회사의 온실가스 감축실적을 판매하는 형식으로 공단으로부터 금원을 지급받고 그 지급금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시키지 않았는데, 과세관청이 갑 회사에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한 사안에서, 갑 회사의 감축실적의 판매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지급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본 원심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구 부가가치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1항 제1호 , 제2항 , 제5항 , 제6조 제1항 ,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 6. 28. 대통령령 제24638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2항 의 내용과 취지 및 부가가치세는 소비재의 사용·소비행위에 담세력을 인정하는 세제이므로 과세대상이 되는 재화인지를 판단하기 위한 재산적 가치의 유무는 거래 당사자의 주관적인 평가가 아닌 재화의 경제적 효용가치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는 부가가치세의 특성 등을 종합하면, 부가가치세의 과세거래인 ‘권리의 공급’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현실적으로 이용될 수 있고 경제적 교환가치를 가지는 등 객관적인 재산적 가치가 인정되어 재화로서의 요건을 갖춘 권리의 양도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

[2] 갑 주식회사가 온실가스 배출 감축사업에 참여하여 정부로부터 위 감축사업을 위탁받은 에너지관리공단에 갑 회사의 온실가스 감축실적을 판매하는 형식으로 공단으로부터 금원을 지급받고 그 지급금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시키지 않았는데, 과세관청이 갑 회사에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한 사안에서, ‘온실가스배출 감축실적 정부구매 및 거래기준’(지식경제부공고 제2009-327호) 등에 따르면 갑 회사가 인증받아 판매한 감축실적은 사업자, 거래중개 전문기관 등 사이에서 거래되거나 정부에 판매될 수 있었고, 민간거래가 활성화되기 전이라 하더라도 정부가 일정한 가액으로 감축실적을 구매하였다면 적어도 정부가 구매한 가액만큼의 재산적 가치는 인정할 수 있는 것이므로, 당장의 수요나 이용방법이 없다고 하여 감축실적의 재산적 가치를 부인할 수는 없고, 공단이 갑 회사에 지급금을 지급하면서 갑 회사의 감축실적을 삭감하고 그 결과를 취합하여 정부에 보고한 것은 ‘감축실적의 귀속’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갑 회사의 감축실적의 판매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고, 지급금은 사업자가 정부에 감축실적을 공급한 대가로 봄이 타당하고 감축사업의 조성 및 재정상 원조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본 원심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롯데케미칼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율촌 담당변호사 강석훈 외 4인)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동작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가. 상고이유 제1점 및 제2점에 대하여

(1) 구 부가가치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부가가치세법’이라 한다) 제1조 제1항 제1호 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라는 거래를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으로 규정하면서 제2항 에서 재화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로 규정하고 있고, 제1조 제5항 의 위임을 받은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 6. 28. 대통령령 제24638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2항 은 재화에 포함되는 무체물의 하나로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를 들고 있다. 그리고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은 이러한 재화의 공급을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

나아가 부가가치세는 소비재의 사용·소비행위에 담세력을 인정하는 세제이므로 그 과세대상이 되는 재화인지를 판단하기 위한 재산적 가치의 유무는 거래 당사자의 주관적인 평가가 아닌 그 재화의 경제적 효용가치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이러한 규정의 내용과 취지 및 부가가치세의 특성 등을 종합하면, 부가가치세의 과세거래인 ‘권리의 공급’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현실적으로 이용될 수 있고 경제적 교환가치를 가지는 등 객관적인 재산적 가치가 인정되어 재화로서의 요건을 갖춘 권리의 양도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 ( 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5두2284 판결 등 참조).

(2) 원심은 다음과 같은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여, 원고가 온실가스 배출 감축사업에 참여하여 정부로부터 위 사업을 위탁받은 에너지관리공단에 원고의 온실가스 감축실적을 판매하는 형식으로 위 공단으로부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인 2010년 제1기부터 2011년 제1기까지 이 사건 지급금을 수령한 것은,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가)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29조 그 시행령(2013. 3. 23. 대통령령 제244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 구 온실가스 배출 감축사업 등록 및 관리에 관한 규정(2016. 12. 30.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6-250호에 의하여 폐지되기 이전에 2012. 3. 26. 지식경제부고시 제2012-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는 사업시행자가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일정한 사업을 온실가스 배출 감축사업으로 하면서, 감축사업의 등록, 이행과 더불어 감축실적의 인증 및 관리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다.

(나) 같은 취지에서 2009. 8. 21. 지식경제부공고 제2009-327호로 시행된 온실가스배출 감축실적 정부구매 및 거래기준(이하 ‘이 사건 기준’이라 한다)은 정부가 사업자로부터 인증받은 감축실적을 구매할 수 있고(제4조, 제6조), 정부구매기준가격은 국제시세의 가격변동률, 감축실적 발생톤, 당해연도 예산규모 등을 고려한 산식에 따라 산정하며(제7조), 정부가 구매한 감축실적의 소유권이 정부에 귀속된다고 규정하고(제9조), 감축실적의 해외 판매 등과 더불어 민간거래에 관하여도 규정하고 있다(제11조, 제14조 등).

(다) 2010. 1. 13. 제정된 구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2017. 4. 18. 법률 제148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 제1항 은 ‘정부는 관리업체가 목표관리를 받기 전에 자발적으로 행한 실적에 대해서는 이를 목표관리 실적으로 인정하거나 그 실적을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자발적으로 온실가스를 미리 감축하는 행동을 하도록 촉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46조 제1항 은 ‘정부는 시장기능을 활용하여 효율적으로 국가의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온실가스 배출권을 거래하는 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기도 하였다.

(라) 이 사건 기준 등에 따르면 원고가 인증받아 판매한 감축실적은 사업자, 거래중개 전문기관 등 사이에서 거래되거나 정부에 판매될 수 있었고, 민간거래가 활성화되기 전이라 하더라도 정부가 일정한 가액으로 감축실적을 구매하였다면 적어도 정부가 구매한 가액만큼의 재산적 가치는 인정할 수 있는 것이므로, 당장의 수요나 이용방법이 없다고 하여 감축실적의 재산적 가치를 부인할 수는 없다.

(마) 이와 같이 원고가 판매한 온실가스 배출 감축실적은 재산적 가치가 인정되는데, 이 사건 기준 제9조에 의하면 정부가 구매한 감축실적의 소유권은 정부에 귀속되고 에너지관리공단이 관리하는 원고의 감축실적은 그만큼 삭감된다. 따라서 에너지관리공단이 원고에게 이 사건 지급금을 지급하면서 원고의 감축실적을 삭감하고 그 결과를 취합하여 정부에 보고한 것은 이러한 ‘감축실적의 귀속’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이라고 볼 수 있다. 나아가 원고가 위 공단에 감축실적을 판매할 의사를 밝히고 금원을 지급받기까지 한 이상, 그에 상응하는 자신의 감축실적을 양도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추가로 권리양도의 의사표시를 할 필요는 없다.

(3) 앞서 본 규정과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부가가치세법상의 재화의 공급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나.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원심은, 온실가스 배출 감축실적이 일정한 재산적 가치를 지니고 있고, 사업자가 정부에 감축실적을 판매하는 경우 그 감축실적은 정부에 귀속되며, 정부가 감축실적에 대하여 지급하는 돈은 정부가 구매하는 감축실적의 양에 비례하는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지급금은 사업자가 정부에 감축실적을 공급한 대가로 봄이 타당하고 감축사업의 조성 및 재정상 원조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부가가치세법상 국고보조금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다. 상고이유 제4점에 대하여

원심은, 정부의 사업 위탁을 받은 에너지관리공단이 2010. 12. 28. 원고에게 ‘2010년 하반기 감축실적 정부구매 실시결과 알림’이라는 제목의 공문에서 ‘정부에서 지급되는 보조금은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에 따라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밝힌 사실은 인정되나, 위 공단은 부가가치세 과세에 관한 권한이 있는 기관이 아니고, 따라서 원고가 위 공단의 견해를 신뢰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에게 귀책사유가 없다고 보기 어려운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2.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원심은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고 일부 이유를 추가하여, 원고가 이 사건 지급금을 지급받을 당시 감축실적의 판매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는 점을 판단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고, 주관부처로부터 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는 에너지관리공단이 이 사건 지급금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재화의 공급인지에 관하여 적법한 판단을 내리지 못하였음을 알 수 있는 등 그 판시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감축실적의 판매에 관하여 세법상 의무를 알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 각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권순일(재판장) 고영한(주심) 김소영 조재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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